[요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납세자 등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조사대상 기간,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2021.5.20. 최초 세무조사를 위한 관련 자료 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성실히 자료 제출 및 질문과 소명 요청에 응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어떠한 적법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또는 세무조사 개시시 세무조사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바, 처분청은 위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 등에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등을 알려야 함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 단서규정은 세무조사를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당초 세무조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시 청구법인에게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명시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한 바, 위와 같은 세무조사를 사전통지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설령 청구법인이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4항은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과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가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이 역시 수령하지 못하였다.
(3)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및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게 된바, 명문으로 규정된 사전통지 등을 받을 권리는 절차적 적법성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의 하나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이에 기한 과세처분도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적법절차원칙상 타당하다. (가)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의7의 개정시 그 개정이유에서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어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 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에 노력에 반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내용 및 조사기간 그리고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조사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또한 납세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시킨 것이다. (나)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세무조사는 국가의 과세권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조사의 일종으로서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종국적으로는 조세의 탈루를 막고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담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므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4) 세무조사와 관련된 지방세기본법제76조 내지 제88조는 강행규정으로 조세법률주의에 기하여 과세권의 행사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적절하게 조화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세무조사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세무조사 사전통지라는 선행처분과 세무조사로 인한 과세처분이라는 후행처분은 동일한 목적을 위한 일련의 처분들로 선행처분의 위법은 후행처분에도 그대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 실시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인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개시통지를 생략한 채 세무조사를 개시하고 그 결과를 통지한 것은 세무조사 절차에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것으로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권리와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역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과세처분이다.
(1)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3조 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과세요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세하지 않는다면 재정확보라는 공공성과 공평과세의 원칙에 훼손되며, 세무조사를 통해 납세자로부터 과세자료를 수집하였다면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충분히 인지하고 과세관청의 조사권 행사 등에 응한 것이므로 법령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예고 서식을 준수하여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조세정의 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주요 취지는 세무조사 개시에 관한 사안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에 세무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실시하기 전인 2021.5.10. 이 건 세무조사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요청공문을 발송하면서 서면조사서 양식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첨부하고 조사대상 세목과 조사사유 및 제출 서류 등을 제시함과 더불어 위 요청 공문에 ‘서면조사에 협조요청 부탁드린다’고 명시하였고, 더불어 세무공무원 담당자 및 조사팀장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청구법인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 청구법인의 알 권리 보장과 함께 세무조사에 대하여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이 건 세무조사 요청 공문을 수령한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가능한 빠른 세무조사를 원한다고 처분청 담당자에게 유선 요청하였고, 이를 통해 실시한 이 건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은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등 성실히 세무조사에 응한바 있다.
(3)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을 때, 이 건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송부한 요청 공문은 법령에서 규정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서식과 형식만 다를 뿐 그 내용은 사전통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요청공문에 따라 이루어진 이 건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는 절차적·실체적 위법사항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서면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2021.5.13. 청구법인에게, 2021.5.21.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바 그 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위 공문에 ‘서면조사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같이 송부하였다. <표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부한 공문내용 OOO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위 공문에 따라 2020.6.7. 서면조사서와 함께 쟁점건물의 대수선 등과 관련한 증빙 등을 우편으로, 2020.6.9. 계정별 원장을 전자메일로 제출한바, 위 서면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중 그 첫 장은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해 2021년 6월 하순경 수차례에 걸쳐 처분청으로부터 질문과 소명요청을 받아 성실하게 답변한 바 있다고 제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면조사서 중 일부 OOO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이나 별지 제40호의2서식에 따른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 양식에 따라 세무조사를 사전통지하거나 통지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21.6.30. 이 건 세무조사를 종료한 후 청구법인에게 쟁점건물의 대수선 공사와 관련한 과세표준 누락과 관련하여 ‘OOO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를 한 바,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 통지는 각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별지 제52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에 따른 것으로, 이후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위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바 없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이와 함께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조사대상 기간,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은 이러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양식에는 위 법령에 따라 세무조사를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알려야 할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과세처분은 과세표준의 존재를 근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부는 원칙적으로 객관적인 과세요건의 존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세무조사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혀 조사를 결한 경우나 사기나 강박 등의 방법으로 과세처분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등 중대한 것이 아닌 한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세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 납세자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반면, 달리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연기할 만 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고 청구법인 역시 처분청에게 세무조사의 연기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은 비록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0호 서식인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르지는 않았으나, 이 건 세무조사 전에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서면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조사대상, 조사사유, 담당공무원 등 위 서식이 기재사항을 포함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와 함께 서면조사서와 납세자권리헌장을 첨부하여 통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위 처분청의 공문에 따라 청구법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서면조사서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후에도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분청의 질문을 받고 이에 답변하였으며 이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된 사정 등은 보이지 않는바,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지방세기본법제83조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정 등으로는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당해 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 사유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무조사통지서를 세무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 사항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제140조(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질문하거나 그 자의 장부등을 검사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징수의무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금전 또는 물품을 거래한 자 또는 그 거래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경우에 세무공무원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8조(명령사항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지방세징수법제56조 제2항에 따른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인도 명령을 위반한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의 질문ㆍ검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4조(세무조사의사전통지와 연기신청 등) ① 법 제8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납세자 및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하 “납세관리인”이라 한다)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조사대상 기간
3.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적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9조(세무조사의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 ① 법 제8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의 사전 통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에 따른다.
② 법 제83조 제2항 및 영 제54조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연기신청은 별지 제41호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 연기신청서에 따른다.
④ 법 제83조 제4항 본문에 따른 세무조사통지서는 별지 제40호의2서식의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에 따른다. [별지 제40호서식]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별지 제40호의2서식] 지방세 세무조사통지서
(4) 대한민국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5조의2(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이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7일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행위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정·개정이유】 국세를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로이 부여하고,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통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며,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행위 및 무신고행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여 과세의 엄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④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개시 7일전에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천재·지변등으로 세무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사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6)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1조의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제82조의규정에의하여납세관리인을정하여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한경우에는납세관리인을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개시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관서의 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제정·개정이유】 마. 세무조사 제도의 개선(법 제81조의6 내지 제81조의8) (1) 세무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일부 미비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문제가 있음. (2) 세무조사의 유형을 명확히 하여 신고 성실도 또는 미조사기간을 고려하거나 무작위추출에 의하여 조사대상을 선정하는 정기선정(定期選定)에 의한 조사와 탈세제보 등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장부기장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성실 사업자는 세무조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무조사는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동안 실시하도록 하고, 납세자의 조사기피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