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221 선고일 2023-02-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세대원을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 현재(7.1.) OOO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을 동 세목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2021.8.10. 청구인에게 주민세(개인분)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학업을 위해 동생과 함께 원룸에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법령상 원룸에 2인이 따로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인을 세대주로, 동생을 세대원으로 하여 주민등록을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재 여부에 불문하고 주민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단독 세대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OOO시장 의견 주민세(개인분)는 1인의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세대 단위로 부과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인바, 청구인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로 학업을 위해 납세의무자인 직계존속(부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떠나 학교 인근에 주소를 두고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의 보호자인 직계존속(부모)의 거주지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주민세 등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이 30세 미만의 경우에만 주민세 부과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청구인을 세대주로, 청구인의 동생을 세대원으로 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단독세대주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처분청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혼인 30세 미만인자로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7.1.) 현재 OOO에 세대원인 동생과 함께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청구인의 종전 주소지는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행정안전부는 2020년 1월 지방자치단체에 2020년 시행 지방세법령 및 적용요령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였다. <세대원에 준하는 자 범위 명확화,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1호> ㅇ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납세의무자인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 세대주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ㅇ 개정이유

• 기존 규정에 의하면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가 30세 이상 세대원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과세제외, 세대주 변경을 통한 과세회피가 가능

• 따라서, 주민등록법상 단독 세대인 30세 미만 미혼자에 대해서만 과세 세대원에 준하는 자로서 주민세(개인분) 과세제외 (다) 처분청은 2021.8.10. 청구인에게 주민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로서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동생(세대원)과 함께 주소를 둔 것 뿐이며, 원룸에 2인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서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79조 제1항에서 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을 종합하면, 주민세(개인분)는 거주기간, 소득 등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가 아니라 매년 과세기준일(7.1.)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조세이나,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인 1인 세대주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세(개인분) 부과를 제외하는 것이라 하겠다. (라)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7.1.) 현재 동생을 세대원으로 두고 있는 세대주로서 위 규정에 따른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한 1인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민등록법령상 동일 원룸에 2인이 거주하는 경우 각각 세대구성을 할 수 없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 집 또는 동일 원룸에 대해 세대주가 복수로 등재될 경우 각종 세금․건강보험료․주택 청약 등 분쟁 소지가 있어 일정한 요건(별도의 주거공간 확보 등) 외에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주민등록법령과 위 지방세법령과의 입법목적이 달라 보이는 점, 청구주장의 근거로 든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는 이 건에 적용하는 법령과 다르므로 해당 사례를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2021년도 주민세(개인분) 과세기준일(7.1.) 현재 처분청 관내에 세대원을 둔 세대주로서 주민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제79조(징수방법 등) ① 개인분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개인분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로 한다.

③ 개인분의 납기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민등록법상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9조(납세의무자 등) ① 법 제7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