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매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따라서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매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따라서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에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매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