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219 선고일 2022-11-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매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따라서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임야 OOO㎡(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같은 동 OOO임야 OOO㎡(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3.21., 2017.6.16. 각각 취득(매매)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2018.8.17.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2019.5.16. 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각 취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매각한 것으로 보았지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한 것이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매각’과는 법률적 성격을 달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위 규정을 오해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추징하였는바, 이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임이 명백한 당연무효의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는 2018.8.17.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고, 쟁점1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납세고지서는 2019.4.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2019.5.1.〜2019.5.31.)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청구기간(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이 경과한 2021.8.2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교용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은 부동산을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 따른 청구기간에 불구하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여기서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함께 구체적인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이와 같이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 할 것이다.

(3)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매각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청구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