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과 AAA외 1인(이하“매도인들”이라한다)은 2021.1.5.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하는 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5.28. 이 건 아파트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 따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같은 날 매도인들과 BBB은 이 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BBB은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한 후, 2021.5.31.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제1매매계약은 당사사간에 적법하게 합의해제가 되었고, 잔금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2021.7.13.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사실상의 잔급지급일 또는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물건의 잔금지급 또는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
(2) 제1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후 다시 제2매매계약 등이 체결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잔금인 OOO원에 대해 당초 매도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인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잔금지급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 자금사정으로 잔금지급이 어려워지자 청구법인을 대신하여 직원인 BBB을 새로운 매수인으로 유치한 후, 매도인들과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며, 이후 매도인들과 BBB은 이 건 제2매매계약(계약체결 내용은 당초 제1계약과 동일)을 체결하였고, 위와 같이 제1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고 제2매매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매도인들로부터 기 지급한 계약금ㆍ중도금 합계 OOO원에 대한 채권이, 매도인들은 청구법인에 대한 동 금액의 반환채무가, BBB은 매도인들에게 동 금액의 지급의무 등 복잡한 채권ㆍ채무 관계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BBB은 매도인들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OOO원을 본인의 자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지급(실제 지급액은 이자까지 포함하며, 이하 “이 건 대여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원을 단기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법인장부에 계상까지 하였다.
(3) 처분청은 제1매매계약상 잔금의 대부분인 OOO원(임대차계약 체결 및 전세보증금 대체용도로 사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장을 하지도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잔여 잔금 OOO원의 지급사실과 법인장부 기장 사실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제1매매계약 특약사항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 잔금 OOO원을 2021.5.8.부터 2021.7.15.까지 49일간 임대차하는 계약을 하면서 동 금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약정을 하였는바, 이는 2021년도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를 목적으로 매도인들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으로 대체되는 약정 또한 실현될 수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승계하는 계약인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OOO원은 BBB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는 이 건 대여계약에 따라 지출한 대여금일 뿐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잔금)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며, 제1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중개수수료도 전액 환불받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계정별원장)도 과거의 거래를 기록하는 법인장부의 성격상 취득 당일의 거래를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위해 즉시 기장하기가 어려워 임의로 작성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법인장부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매도인들에게 계약금ㆍ중도금(OOO원)만 지급하였을 뿐 잔금은 지급하지 않았고, BBB이 실제 잔금 OOO원 중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며 BBB은 매도인들이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ㆍ중도금(OOO원)을 대신 청구법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사실과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은 위 (1) 규정에 따른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21.5.28. 이 건 아파트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새로운 매수인인 BBB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취득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제1매매계약에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잔금 OOO원 중 매도인들이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나머지 잔금 OOO원을 지급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2021.5.28. 매도인들(AAA)에게 위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며, 같은 날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계사 CC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입금한 것이 확인되며, 청구법인 계정별원장에도 위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면서 잔금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장(2021.5.28.)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와 위의 법령을 종합하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고, 법인장부 등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유상승계취득의 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것인바,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인 2021.5.28. 현금 OOO원을 매도인들에게 지급(입금)함으로서 전세보증금인 OOO원도 함께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2021.5.28. 사실상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당초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그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대지조성 및 빌딩 공장 등 부동산개발 건설분양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10.21.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2021.1.5. 다음과 같이 이 건 아파트의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금융거래내역서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매도인들 (AAA)에게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다음의 <표1>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아파트 매매대금 지급 현황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다음의 <표2>와 같이 법인장부(계정별 원장)를 기장하였다. <표2> 계정별원장(2021.1.5.~2021.5.28.) (마) 청구법인과 매도인들 및 BBB은 2021.5.28. 다음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 해제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사) 매도인들과 BBB은 2021.5.28. 이 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체결 내용은 제1매매계약 내용과 동일하다. (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매도인들과 BBB은 2021.5.28.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자) BBB(임대인)은 2021.5.28. AAA(매도인)에게 이 건 아파트를 2021.5.28.부터 2021.7.15.까지 보증금 OOO원에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차) 공인중개사 DDD은 2021.5.31.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 해제사실을 신고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DDD에게 이를 확인하는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카) 무통장입금증ㆍ계정별원장에 의하면, BBB은 2021.7.2. 청구법인에게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인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과 동 금액을 원금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이자비율 4.6%를 적용한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은 위 금액 중 OOO원(청구법인은 동 금액이 BBB과 이 건 대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을 단기대여금 회수 명목으로 계상하였다. (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2021.5.31. B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2021.5.28. 매도인들에게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이 건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하는 조건(제1매매계약)의 잔금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과의 거래 등의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일단 적법하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대법원 2001.4.10. 선고 99두6651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라) 제1매매계약서․금융거래내역서․법인장부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은 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OOO원 중 잔금 OOO원에 대해 매도인들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전세보증금 OOO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인 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계약에 따라 2021.5.28. 매도인들에게는 위 잔여 잔금인 OOO원을, 공인중개사에게는 그 중개수수료까지 각각 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러한 거래내역을 법인장부에까지 기재하였는바, 청구법인은 매도인들에게 이 건 아파트의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규정의 사실상의 취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이후 청구법인과 매도인들이 제1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후, 매도인들과 BBB 간에는 제2매매계약을, 청구법인과 BBB 간에는 이 건 대여계약이 각각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납세의무와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잔금지급일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