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213 선고일 2022-05-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2.26. 조정대상지역인 서울특별시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으로, 이하 “기본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2021.6.2.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으로,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가산세 OOO원(과소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지연가산세 OOO원의 합계액임)를 더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ㆍ납부하였다가 2021.6.4. 가산세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21.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1개월 전에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쟁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과 기본세율 중 어느 것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고, 기본세율로 신고하였다가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기 어려운 경우 별도의 가산세 부담 없이 중과세율과 기본세율의 차이 금액에 대하여만 신고하면 된다고 답변하였으며, 청구인은 그 답변 내용을 믿고 기본세율로 신고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2021.5.18. 청구인에게 “일시적 2주택 안내문”이라는 서류를 보냈는데, 청구인은 이를 보고 종전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산세 부과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위 안내문을 받고 처분청에 다시 전화로 문의하였는데,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종전과 동일한 답변을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다시 전화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이라고 답변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정확한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틀린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이다. 또한 청구인이 취득세 신고시 제출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는 “향후 세대별 주택 수 확인 결과 신고내용과 다르거나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했으나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단지 처분청 공무원의 말만 믿고 신고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이 의견서에 제시한 날짜별 사실관계 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잘못된 안내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 <표> 처분청이 제시한 날짜별 사실관계 (나) 청구인이 처분청 담당공무원과 통화한 내용을 기록한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2021.1.19. 통화에서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 내에 다시 신고하면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만 납부하면 되고, 그 처분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의견서에서 언급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다가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포함하여 추가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중과세율로 변경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부과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법률의 내용을 보면,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세액이 경감된 경우가 아니라 중과세율과 기본세율 중에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신고하는 이 건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신고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다만, 같은 법 제21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1년)을 지날 때까지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합한 세액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인하여 수정신고를 하게 된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행하는 상담이나 답변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477, 2017.3.8.,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 신고․납부에 관하여 잘못 안내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不知)‧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참조)이다.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당초 취득 이후에도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추가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중과세율과 기본세율 중에 납세의무자가 선택하여 신고하는 이 건의 경우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세기본법제49조 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 절차에 따를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처분청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가 영향을 주기는 하였으나, 궁극적으로는 청구인의 법령에 대한 부지(不知) 또는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주택[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계산식생략]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한다.(계산식 생략)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괄호 생략)을 유상 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괄호 생략)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괄호 생략)부터 60일[괄호 생략]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괄호 생략)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괄호 생략)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3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괄호 생략)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 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 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