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1년분 재산세 부과세액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에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이 중단된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과거에 비해 18.8㎡ 증가된 점 및 1㎡당 개별공시지가가 약 16.9% 상승한 점 등으로 나타나고, 재산세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2021년분 재산세 부과세액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에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이 중단된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과거에 비해 18.8㎡ 증가된 점 및 1㎡당 개별공시지가가 약 16.9% 상승한 점 등으로 나타나고, 재산세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장용,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만 해당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재산세 부과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는 OOO원으로, 2020년분 세액인 OOO원보다 OOO원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의 2021.9.27.자 출장복명서 및 재산세 과세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자동차정비공업사 및 자동차검사소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2020년분 재산세는 아래 <표>와 같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었으나, 2020.7.1. 쟁점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폐지됨에 따라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토지)에는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현황 (단위: ㎡) (라) 처분청의 2020.7.1.자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22호)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일부는 2000.3.10. 울산광역시 고시 제33호에 따라 도로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가 2020.7.1. 그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2021.4.7. 지적재조사 완료에 따라 쟁점토지의 면적은 OOO㎡에서 OOO㎡로 OOO㎡ 증가하였고, 쟁점토지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OOO㎡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원, OOO원, OOO원, OOO원으로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1년분 재산세가 과거 연도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따르면, 2021년분 재산세 부과세액이 증가한 원인은 과거에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에 따른 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의 적용이 중단된 점, 쟁점토지의 면적이 과거에 비해 OOO㎡ 증가된 점 및 OOO㎡당 OOO원이던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으로 약 16.9% 상승한 점 등으로 나타나고, 재산세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사정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