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21.5.28. 수원시장에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하게 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21.5.28. 수원시장에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하게 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6억원으로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장기임대주택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3.26. 쟁점주택을 취득(분양)하고, 2021.5.24.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수원시장에게 신청하였다. (나) OOO시장은 2021.5.28. 청구인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OOO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1.5.24. ㈜AAA에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AAA은 2021.5.28. 감정평가를 완료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주택임대사업자 감면대상을 임대목적물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60일 이내인 2021.5.24.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이 당시에 임대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쟁점주택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OOO시장에게 제출하지 못하였고,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한 2021.5.28. OOO시장에게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을 완료하게 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주택임대사업자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