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면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면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9지3731 / 조심2020지185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3. 심리 및 판단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ㆍ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2016년 개별주택가격은 아래와 같다. <쟁점주택 개별주택가격 내역> OOO (나) 청구인은 2016.8.3. AAA(매도인)과 아래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내용> OOO (다) 청구인은 2016.8.16.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 당시, 신고서에는 취득일, 과세표준 및 세율 등이 미기재되었고, 쟁점주택에 대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신고서에 청구인의 대리인(법무사)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의 취득세 납부서 교부행위는 일종의 행정조력에 지나지 않아 과세관청 공무원의 안내를 믿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그 안내 등이 지방세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조심 2019지3731, 2020.1.22. 외 다수, 같은 뜻임),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조심 2020지1857, 2021.5.10.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전체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하였고, 담당 공무원이 신고서 접수 과정에서 이를 잘못 안내하는 등 처분청도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 건 과소신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하면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한편, 그 오류가 청구인의 법령의 무지 또는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가 청구인에게 정상적인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과소신고된 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