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198 선고일 2022-11-2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000(35년생)라는 것이 공부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어 관할 등기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원인무효의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9.1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8.18. OOO임야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AAA(청구인 부친, 1953년생)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2021.8.19.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3.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 AAA(1935년생)와 증여계약서상의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것을 발견하여 관련 자료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였고, 관할 등기소는 2021.8.25. 청구인의 신청착오를 받아들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8.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1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임야대장에 소유자로 청구인의 부친인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었고,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의 부친인 AAA에 대하여 압류 등의 처분이 지속적으로 이뤄져 쟁점토지의 소유자를 청구인의 부친인 AAA로 오인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까지 완료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소유자로 보이는 재산세 납세대장상 AAA의 자료가 관할 등기소에 제출되었고, 청구인은 관할 등기소에 착오신청에 의한 등기말소를 신청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처분청은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청구인의 부친인 AAA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신청착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대항력을 갖추게 되어 재판에 의하여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아니하는 한 등기명의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되어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 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해당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살이 입증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공증 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1.8.18. 쟁점토지를 AAA(청구인 부친, 1953년생)로부터 취득(증여)한 후, 2021.8.19.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1.8.23.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장상 납세의무자 AAA(1935년생)와 증여계약서상의 AAA의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한 것을 발견하여 관련 자료를 관할 등기소OOO에 제출하였고, 관할 등기소는 2021.8.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원인: 신청착오)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8.26.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9.17.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완효 후 신청착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재판에 의하여 원인무효판결을 받지 않는 한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나, 취득 원인이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AAA(35년생)라는 것이 공부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확인되어 관할 등기소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점,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증여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원인무효의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