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여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여 추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40대 후반의 지적장애인 자녀와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살고 있고, 자녀에게 부모의 사후대책 차원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마련해주기 위해 알아보다 동일 주소지내 세대분리를 하게 되었으나 사정상 임대를 받지 못한 채 아직 집을 구하지 못한 형편에 있다. 청구인은 2021.4.14.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과세 안내를 받은 후 2021.5.6. 세대합가를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면제를 받고 있다.
(2) 장애인 자동차세는 지특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2021.12.31.까지 면제를 받는 특별법으로, 이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여 과세형평성과 세금납부 의무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3) 2021년 7월 15일 OOO의 기사내용을 보면, 2021년 4월말부터 처분청에 자동차세 부과자료 조회의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 그 시스템으로 장애인 코드 번호를 ‘주소지 중심으로 인식하던 것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여부까지 인식하는 것’으로 개선되었다. 이로 인해, 동일 주소지 내 세대를 분리하더라도 자동차 감면을 인정하였던 것이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가 되는 경우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고, 그 세대분리기간 시점부터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세의 감면을 추징하게 되었다.
(4) 청구인도 세대분리기간 동안 동일 주소지내 세대 분리가 되었으나 한집에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장애인을 위하여 쟁점자동차를 공동으로 사용하였는바, 처분청은 이를 감안하여 자동차세 감면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처분청이 지금에 와서야 시스템 개선을 이유로 기존 적용받던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미리 세대가 분리(2015.12.22.)된 직후 과세전환을 안내하였다면, 즉시 세대를 합가하여 그 이후부터는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받았을 것인바, 이 건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공무원의 잘못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 덧붙여 OOO은 처분청의 행정과 다르게 세대 분리 시 10일 이후에 과세전화 안내문을 통지한다는 전언도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5년 간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지특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직계혈족 등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로 한정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에서 일반적인 부과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과 같은 특혜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요건으로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 하였고,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추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기간 동안 자동차세 감면을 부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4.16. 쟁점자동차를 자녀(장애인, 지적장애 3급)와 각 지분 100분의 10, 100분의 90으로 공동취득하였고, 2015년부터 2021년도까지 이 건 (자동차세) 감면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과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세대주)과 자녀는 2015.4.16. 주민등록표상 세대 합가를 한 이후, 2015.12.22. 동일 주소지 내 세대 분가를 하였으며, 2021.5.6. 세대 합가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4.8. 청구인과 자녀가 2015.12.2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21.4.14. 세대가 분리되었던 쟁점기간 동안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는 과세 안내문을 통지한 후, 과세예고를 거쳐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기사(2021.7.15.)를 보면, 다음과 같이 처분청에서 ‘지방세 과세시스템을 변경하면서 동일 주소지 내 세대 분리를 한 경우 자동차세 감면이 사라졌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장애인 자녀와 동일 주소지 내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를 한 기간에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추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법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 요건이나 감ㆍ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과 장애인 자녀가 쟁점기간 동안 주민등록표상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자동차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3호 나목에서 비과세ㆍ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하여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과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자동차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감면받은 자동차세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여 추징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5)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30조(수시부과 시의 세액계산) ②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및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동차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할계산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4)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한다.
1. 특별징수의무자 또는 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이하 “납세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
2. 신고납부기한 또는 제1호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등을 징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