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 달리 위 민사소송의 판결일 등 다른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보아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요지]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 달리 위 민사소송의 판결일 등 다른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보아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개시 되었다고 하나 이는 개시시점에 불과할 뿐 상속으로 인하여 실제 상속인들이 취득한 때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인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전인 2008.3.4. 쟁점토지에 매매예약 가등기를 설정한 bbb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피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도 없었고 취득가액도 산출할 수 없었다.
(2) 쟁점토지에는 2016.1.21. AAA이 채권가액 OOO원에 따른 가압류결정이 있고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이 있어 취득의 이익이 없으며, 쟁점토지는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오히려 처분청으로부터 도로 사용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가산세 부담까지 합할 경우 쟁점토지 가액에 달할 정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실제 취득한 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1) 민법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16.1.14.에 상속개시되었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2) 가등기는 매도인이 이전등기를 하는데 협력하지 않는 경우나 부동산의 물건 또는 임차권의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 할 때 또는 그 청구권이 시기부, 조건부이거나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일 때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로서 매매의예약일 뿐 그 자체로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등기는 그 본등기시에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 순위에 의하도록 하는 순위 보전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고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bbb이 쟁점토지에 설정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인하여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가등기했다는 자체만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것이 아니고 가등기매매예약의 효력은 10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에 쟁점토지를 상속·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79.6.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2008.3.4. bbb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친바, 피상속인의 상속이 개시된 이후 현재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거나 bbb이 위 가등기에 터잡은 본등기를 이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은 ccc(배우자), 청구인(이하 子), ddd, eee, fff으로 보인다.
(2) bbb은 2019.6.24.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OOO법원에 쟁점토지에 설정된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OOO법원은 2019.8.28. bbb의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에 기재된 청구원인에는 'bbb은 외삼촌인 피상속인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갚지 못하자 그 상환 명목으로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였고,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본등기 이행을 청구하자 소송으로 이전해 갈 것을 요청하여 본등기 절차를 이전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상속인들은 2020.3.16. 항소하여 2022.1.27. OOO법원은 ‘bbb이 쟁점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였다고 하나, bbb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한 증거 없다’고 보아 원고패 판결 하였고 위 판결은 2022.2.11. 확정되었다.
(3) 위 1심 판결 이후인 2019.10.29. ggg은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하여 법무사 hhh을 대리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을 취득사유(취득일 2016.1.14.)로 하는 취득세 신고와 함께, 자신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무상취득(증여)을 취득사유(취득일 2019.10.29.)로 하는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4) 쟁점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도로'로,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음'에서 조회되는 쟁점토지의 지적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지적도(굵은 선 부분)
○○○ 2016년 이후 공시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 <표2>와 같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토지 중 지목인 대지의 경우 2016년 개별공시지가는 OOO원/㎡, 2021년은 OOO원/㎡이다. <표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단위: 원)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민법제997조는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은 무상취득 중 상속의 경우 그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에 해당하는 점, bbb이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기 전인 2008.3.4. 쟁점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원인으로 하는 가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매매예약 내용대로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이후 bbb이 위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후 위 민사소송 2심에서 bbb이 패소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나 위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인들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지 달리 위 민사소송의 판결일 등 다른 날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터잡아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달리 보아 취득세 등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이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 즉 개별공시지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지목과 현황이 모두 '도로'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
2.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된 공정증서 등
3.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를 준용한다.
(4)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415조(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421조(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제423조(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7조의 사항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제426조(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되었음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선의로 채권자에게 변제 기타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그 연대채무자는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제427조(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① 연대채무자 중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은 구상권자 및 다른 자력이 있는 채무자가 그 부담부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 그러나 구상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분담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채무자의 부담부분을 분담할 다른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연대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분담할 부분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5) 부동산등기법 제88조(가등기의 대상) 가등기는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請求權)을 보전(保全)하려는 때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부(始期附) 또는 정지조건부(停止條件附)일 경우나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