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대도시 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195 선고일 2021-11-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5.9.14. 산업단지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2016.10.25.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후 5년 이내인 2021.5.20. 대도시에 소재한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입주자격이 없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산업단지임을 몰랐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임.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로 공급가액 1,636,370원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5.20. OOO 오피스텔(이하 “이 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도시 전입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오피스텔 취득이 대도시 전입에 따른 중과대상이 아니며 중개수수료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1.8.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8.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5.9.14. 대도시 내의 산업단지에 본점을 설립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5.20.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하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산업단지에 본점을 설립하고 영위하였던 기간(2015.9.16.∼2016.10.25.)은 대도시에 본점을 둔 기간으로 산입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과세 대상이라고 통보받았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입주자격이 없었고, 같은 법 제38조(입주계약 등)에 따른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른 사업 개시 신고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자격 등 확인 과정 없이 주소등록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계속해서 대도시 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 건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또한 중개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지방세법상 맞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산업단지는 취득세 중과세 제외지역인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법인이 본점을 대도시 내에 소재한 산업단지에서 동 산업단지 밖의 대도시로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도시 외의 법인이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은 대도시 내의 법인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2015.9.14. 산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한 이후, 2016.11.11. 대도시 내로 본점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21.5.20.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로의 본점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는 취득에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중개수수료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변동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로 공급가액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본점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규정하면서, 대도시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하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본점의 대도시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산업단지에서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하는 것은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5.9.14. 산업단지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2016.10.25. 대도시로 본점을 전입하였음이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후 5년 이내인 2021.5.20. 대도시에 소재한 이 건 오피스텔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입주자격이 없고 사업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산업단지임을 몰랐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7호에서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로 공급가액 OOO원은 이 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6호 생략)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