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1차 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6년에 불과한 바, 해당 기간은 개정 전의 감면 규정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56, 2021.9.9. 같은 뜻).
[요지]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1차 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6년에 불과한 바, 해당 기간은 개정 전의 감면 규정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조심 2021지556, 2021.9.9. 같은 뜻).
[참조결정] 조심2021지055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에서는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 세법 부칙에 일반적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납세의무자가 종전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원인행위에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 납세의무 성립 당시 법령이 아니라 그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당시의 법령인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에서도 납세자가 종전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일 당시 해당 사업의 승인을 받아 착공, 분양공고까지 마쳤다면 과세요건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나아간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동 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한바 있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착공신고(2015.3.31.)를 할 당시에는 구 지특법 시행령에 따라 친환경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이 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인 취득일(2017.10.26.) 당시에는 법령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변경되어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감면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개정 지특법 부칙 제15조에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지특법 제47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감면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개정 전에 공동주택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신고, 분양공고 등)가 있었다면 해당 공동주택의 취득이 개정 후에 이루어지더라도 개정 전 감면요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지특법 시행령 개정 당시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정 지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특별규정으로,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밀접하게 관련된 과세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한 특별규정인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개정 지특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규정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라 함은 쟁점 조항 시행 당시 이미 부과 또는 감면을 하지 않았지만 부과 또는 감면의 요건이 완성된 지방세를 가리킨다 할 것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은 2016.12.31. 지특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과세요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또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 여부를 살펴보면,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경과규정을 포함한 구 지특법상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질상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의 경우 잠재적 상태에 근거한 신뢰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2014년에는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제도가 신설된지 4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지특법 및 구 지특법 시행령 적용 시기에 취득 원인행위가 진행 중이며 취득세 등 감면될 것이라고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개정 지특법 시행령의 시행 이후에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여 취득세 등 과세요건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정 지특법 시행령 부칙 제2조로 인해 구 지특법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4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부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4.6.26. 아래와 같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5.3.31.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7.10.26.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5.4.9.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친환경 주택건설이행서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시행령이 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면서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인 지특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이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 25% 이상인 주택에서 45%이상인 주택으로 강화되면서 청구법인이 신축 중이던 공동주택의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어 불리하게 개정되었다. 그러나, 이 건 종전규정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의 감면 조항은 입법자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건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이 건 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45% 이하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1차 개정되기까지의 기간이 6년에 불과한 바, 해당 기간은 개정 전의 감면 규정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