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21.5.20. 처분청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향후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라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조심 2018지2278, 2019.1.22.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