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활동 등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불특정 다수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활동 등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0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10.19. OOO에 연면적 OOO㎡(1층 OOO㎡, 2층 OOO㎡, 3층 OOO㎡, 용도: 기숙사)의 쟁점부동산을 취득(신축)한 후,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1.4.27.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사용현황을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스님과 문화재 및 소방 관련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하고 있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스님들과 외래강사들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적어도 1층에 있는 3개의 방과 취사장 면적과 3층 전체 면적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며, 여기서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 함은 최소한의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일시적이 아닌 정상적인 종교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2지37, 2012.5.1.,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경내지 외부에 건축된 기숙사로서, 스님과 문화재 및 소방 관련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중이고, 쟁점부동산에 거주 중인 스님과 문화재 및 소방 관련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자라고 볼 수 없는 점, 청구주장과 같이 동일한 울타리내 위치하고 있는 OOO에서 종교활동을 하면서 참여한 스님과 외래강사 등 불특정 다수인이 숙소로 사용하는 쟁점부동산을 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활동 등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