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0.과 2018.9.6. OOO외 2필지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축물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에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2021.1.7.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토지 OOO원, 건축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4.14. 이 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업체에게 임대한 것은 포항지진 및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자금난 등에 그 원인이 있고, 이와 같은 사유는 이 건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동차전기부품 공장을 설립하고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공장 설립 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20.11.15. 포항지진으로 인해 청구인 소유의 다세대주택이 피해를 입어 세입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대로 공장 설립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토지 취득대금을 차입한 금융기관에서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여 부득이 하게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으나, 이 건 토지의 경우에는 2017.1.20. 취득하여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한 2021.1.7. 현재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8.9.6.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공장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워둔 상태에서 이 건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한 사실이 청구인이 게시한 현수막(공장 매각) 등에서 확인되고, 포항지진과 코로나19 등은 이미 신축을 완료한 이 건 부동산의 직접 사용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 그 감면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는 것이지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임대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18. 자동차부품제조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체인 OOO를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0. 및 2018.9.6. 이 건 토지와 이 건 건축물을 각각 취득한 후, 이를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처분청 공무원이 이 건 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2019.5.14.자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건축물의 문이 닫혀 있고, 공장매매 현수막이 걸려 있으며,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현재까지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고, 2020.5.18.자 출장복명서에는 인근에 소재하는 업체가 이 건 부동산을 임시로 빌려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20.12.16.자 출장복명서에는 청구인이 OOO에게 임대(보증금 OOO원 / 월 임대로 OOO원)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임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대출금의 내역(OOO은행)과 포항지진 관련 피해 내역서 등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17.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취득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취득자의 경제적 사정이나 경영상의 어려움 등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토지의 경우 유예기간(3년) 내에 그 지상에 사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고 건축물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만 그 토지도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을 청구인의 목적사업(자동차전기부품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여기에 위에서 살펴본 정당한 사유는 없다고 보이는 점, 설령 청구인에게 이 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단 한 번도 청구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제3자에게 임대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경감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1. 법률 제144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