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괄호 생략)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단서 생략)
2.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제1호 외의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2.11. 노인복지시설을 건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20.10.5. 처분청(건축과)에 쟁점토지 지상에 노인복지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해 처분청(건축과)은 2021.6.14. 청구인에게 “해당 심의는 집단민원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조정대상으로, 민원조정위원회 협의 결과에 의거 상정될 사항임”을 이유로 부결 통보(건축과-11048)하였다. (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용도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22.2.7.)에 출석하여, 처분청(건축과)이 쟁점토지 지상에서의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건축허가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쟁점토지 인근의 OOO거주 180세대가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해당 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에게 당해 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내용이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청구인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비록 청구인에게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2.8. 선고 93누22091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