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178 선고일 2021-12-0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조약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법률”이라 한다)에 따라 2015∼2017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4.27. 이 건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한·중 조세조약한·베트남 조세조약(이하 “이 건 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들은 <별지2>와 같이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0. 및 202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중국과 베트남(이하 “타방체약국”이라 한다)은 각 조세조약에서 주민세를 대상조세로 포함하고 있고 이중과세 회피를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중과세의 회피와 관련한 규정에서 ‘타방체약국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타방체약국의 법과 이 건 조약에 따라 납부하는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타방체약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한국의 조세로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방법으로 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조세조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들 의견 법인세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에서 외국에서 기 납부한 법인세뿐만 아니라 지방세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를 한다면 이는 이중 공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지방세관계법령에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1>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2015∼2017사업연도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정된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하여 이 건 지방소득세에서 공제된 세액이 없다는 데에는 처분청들도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1998.9.24. OOO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4사업연도부터 중국과 베트남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산출방식의 변경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라) 개정 법률의 개정이유에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기 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개정 법률이 발의되었을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구 지방세법 하에서 법인세 세액공제 및 감면에 연동하여 부가적으로 법인지방소득세도 세액공제․감면을 받았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더 이상 이와 같은 혜택이 유지되지 않는다. 법률 개정안이 지방소득세를 부가세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에 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하여는 새로이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옮겨 규정하였던 반면, 법인지방소득세에 관한 특례조항은 배제함으로써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지방세관계법에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공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이 건 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 조약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령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곧바로 창설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조약규정이 지방세법령 상의 권리나 의무를 창설할 수 있으려면 그 조약규정의 내용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정확하고 완결적’이어야 할 것이다. 이 건 조약의 경우,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체결된 것이고, 그 방식을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을 뿐, 각 체약국이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해당 체약국의 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공제 범위 등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과 관련된 것이라서 각 체약국의 실정에 맞게 정해야 할 것이지 다른 체약국과 협의할 이유가 없으므로 각 체약국의 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고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한도로 하여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을 뿐,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건 조약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표 생략)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부칙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1994.3.28. 북경에서 서명, 1994.9.28. 발효) 서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 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 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제2의정서(2006.6.30. 국회 비준동의, 2006.7.4. 발효)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별지2> 심판청구 내역 (단위: 원)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