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1.2.15. aaa 외 4인으로부터 OOO소재 부동산(토지 OOO㎡, 건물 OOO㎡, 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1.4.7. 취득신고를 하면서 매매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세율(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5.10. 이 건 부동산은 사실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7.2.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은 ① 벽체, 지붕, 서까래가 허물어져 주거가 불가하므로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2020년 5월 이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기전에 이미 매도인이 상수도를 단수조치한 점, ④ 전기를 사용한 실적이 없는 점, ⑤ 공부상 주택 면적이 OOO㎡에 불과하므로 투기대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법원판결에 의해 주택의 일부 철거가 확정된 주택인 점, ⑦ 공동개발구역지정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주택의 기능을 상실했으므로,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방문 조사할 당시의 현황을 보면 공실로 되어 있는 것은 맞으나, 외벽 및 천장 등 건축물의 구조와 기능이 본래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점, 매도인인 aaa 외 4인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으로 재산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공부상 주택이지만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폐가이므로 이를 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 (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이하생략) 제13조의2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1. 법인(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등 개인이 아닌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조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3) 주택법(2020.6.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1.2.15. aaa 외 4인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에서 확인된다. (나) 건축물대장에서 이 건 부동산 중 지상건물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2.26. 이 건 부동산의 현황을 검토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해당부동산은 공부상으로 주택이며, 현재는 비록 폐가이며 공실상태이나 최근까지 주택으로 사용했으며 주택의 골격이 남아있는 상태임이 현장조사결과 확인되므로 해당 부동산을 주택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장 사진 OOO (라) 이 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및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이 추가로 제시한 이 건 부동산의 현황 사진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범위를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이 이러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이란 취득 당시 사실상의 현황이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사실상 폐가이므로 이를 주택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은 1956.8.15. 사용승인된 목조주택으로서 상당히 노후화된 건물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에서 외벽이 상당히 붕괴되어 있고 내부 지붕이 내려앉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20년 6월부터 단전 단수가 되었던 점, 개별공시지가가 개별주택가격보다 오히려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당 부분 상실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 건 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의 현황이 주택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