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2017.9.18.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창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창업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160 선고일 2023-01-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7.9.18. 설립된 후 2018.8.1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21.6.30.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업은 피합병법인의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창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감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구청장이 2021.7.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감면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7.9.18. 설립된 법인으로, 2019.8.30. AAA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는 한편, 2020.11.30.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은 2021.6.30. OOO토지 지상에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②”이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취득한 후, 2021.7.20. 이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감면(75%)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9.18.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1.7.30. 청구법인에게 그 감면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주주구성이 유사할 뿐,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그 사업내용은 확연히 다른 법인이므로 2017.9.18.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합병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확인, 벤처기업 지정, 국방벤처 협약기업 지정, 특허 및 ISO 보유 등 피합병법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기업형태를 띄고 있었고, 매출액, 종업원수 및 생산설비에서도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나) 이를 바탕으로 박진경 등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전혀 없는 aaa, bbb 등의 제3의 투자자가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를 구성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와는 확실히 차이가 있는 법인이었다. [2019년 8월 합병 당시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비교] OOO (다) 피합병법인은 metal 볼트 및 워셔류 제품 등 저가의 부품을 단순히 생산하는 업체였던 반면, 청구법인은 피합병법인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을 통하여 벤처기업 지정, 특허 취득 등을 진행하였던바,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간의 합병은 특수관계회사간에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순 흡수합병이었을 뿐이다. (라) 2020년 매출 기준으로 피합병법인이 생산하던 metal 볼트 및 워셔류 제품의 비중은 전체 매출액의 약 1/4정도에 불과하여 2021년에는 그 비중이 약 1/8 수준, 2022년 예상매출액 기준으로는 1/3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합병법인과 청구법인의 단순 연계성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것이다. (마) 합병 이후 청구법인은 OOO의 OOO원 유치, OOO원 및 OOO원 우선주 투자유치를 받았는데, 이때 투자유치 대상 주력제품은 청구법인이 합병 전부터 생산하던 웨이퍼 식각용 Electrode, Ring 및 Cooling Plate로서 피합병법인이 생산하던 제품과는 내용을 달리 한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감면 검토시 상기와 같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내용이 다른 점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인정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감면을 인정해준 바 있으므로,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하여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감면신청을 거부하면서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감면까지 추징하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반도체부품 제조 및 판매업으로 2017.9.18. 설립한 청구법인은 2019.8.30. 동종 업종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2015.8.28. 설립)과 합병하였고, 피합병법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한 내용에 따라 2021.6.3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행정안전부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며,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되, 창업의 요건과 범위를 개별적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의 확장, 다른 업종의 추가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3)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의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서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란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동종 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서 말하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7.9.18. 청구법인의 설립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창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부동산②에 대한 창업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피합병법인은 반도체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5.5.28.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있다. (나) 피합병법인은 2017.7.12.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승계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창업중소기업 감면(75%)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7.9.18. 반도체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장 중 일부분을 임차하여 설립되었고, 그 이후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면서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법인은 2019.8.30. 피합병법인과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피합병법인 소유의 승계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에 따른 감면(6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공장이전을 위해 2020.11.30.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한 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감면(75%)을 적용받았으며, 처분청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추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2021.6.30. 쟁점부동산②를 증축하여 취득한 후, 2021.7.20.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감면(75%)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감면불가를 통지하였다. [처분청의 감면불가 통지] OOO (사) 청구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세세분류는 ‘29271(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로 나타나는 한편, 피합병법인의 공장등록증명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피합병법인의 사업자등록증상(2017.9.1. 발급분) 업종은 ‘제조업/반도체부품 제조 및 판매’로 나타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및 세세분류] 2927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에 직접 이용되는 기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웨이퍼 가공 및 반도체 조립용 장비 등의 반도체 제조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비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인쇄회로기판 제조관련 장비, 반도체 시험검사기 등과 같이 그 특정 기능을 갖는 장비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예 시> ․반도체 조립용 장비 제조 ․웨이퍼 식각 및 현상기계 제조 ․포토 레지스터 현상 및 도포용 기계 제조 <제 외> ․반도체 시험 검사기 제조(2721) (아)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 당시(2019.8.30.) 양 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대표이사 및 주주현황] OOO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9.18. 설립 당시 피합병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이나 직원을 승계한 바 없고, 별도로 Drilling M/C, MCT, CNC, 연마기 등의 자산을 신규로 구입하였으며, 영업사원, 엔지니어, 현장직 직원을 별도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합병법인과 청구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규모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고, 피합병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BBB 주식회사, CCC 주식회사, DDD, EEE 등이 있는 반면, 청구법인의 주요 매출처는 FFF 주식회사, GGG, HHH, III 등의 반도체 제조업체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연도별 매출액 비교] OOO (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품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특허 보유 현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6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확장’이란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기존 사업자가 사실상 동일한 형태의 중소기업을 추가로 설립하여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등의 형식적 기재에 의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그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을 기초로 한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기존 사업자와의 인적‧물적 시설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피합병법인과 청구법인이 각각 설립되기는 하였지만, 양 법인의 주주 구성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반도체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9.8.30.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청구법인의 설립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하여 이를 창업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17.9.18. 법인을 설립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별도의 구분된 공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소속 직원 또한 피합병법인과는 달리 채용하여 운영해 온 것으로 보이며, 생산하는 품목 또한 서로 달라 피합병법인의 종전 자산을 승계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물적‧인적 시설을 이용하여 피합병법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합병법인은 특허권 등이 불필요한 범용 볼트류를 단순 생산하던 일반 제조업체로서 연간 매출액이 OOO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반면, 청구법인은 특허권을 기반으로 하여 반도체 제조공정 중 식각공정에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품목을 생산하는 특수 제조업체로서 2021년 연간 매출액이 OOO원을 넘어서는 등 피합병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는 매출규모, 거래처, 벤처기업 승인 여부 등에서 그 사업내용이 확연히 다른 것으로 보이는 점, 2019.8.30.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은 합병시너지를 통해 사업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한편,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에 일어난 피합병법인과의 합병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7.9.18. 설립된 후 2018.8.13.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고 그로부터 4년 이내인 2021.6.30.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사업은 피합병법인의 사업과는 다른 사업으로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있는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 따른 창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감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⑧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⑨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⑩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