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159 선고일 2022-05-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쟁점조항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임에도 기 납부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6.1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로부터 OOO875세대의 공동주택 및 336실의 오피스텔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의 신축사업을 수탁받아 2014.10.2. 착공신고를 하고, 2017.7.27. 사용승인을 받아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7.8.9.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1.6.3. 쟁점건축물 중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285세대(이하 “쟁점소형주택”이라 한다)는 2014.12.31.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이하 “종전 규정”이라 한다) 및 2014.12.31. 개정 후의 같은 법 부칙 제14조(이하 “일반적 경과조치”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6.14.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착공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OOO㎡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감면 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고, 청구법인은 이 감면 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쟁점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비록 쟁점주택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및 준공인가 당시에는 일몰 기한의 도래로 감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소형주택에 대하여는 일몰 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소형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가)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건축물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의 착공신고일은 2014.10.2.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은 2014.10.13.로, 사용승인일은 2017.7.27.로 각각 나타난다. (나) 쟁점건축물 신축사업의 위탁자인 AAA 주식회사(도급인)와 BBB 주식회사(수급인)가 2014.9.19.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면,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부터 34개월”으로, 도급금액은 OOO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에 따르면, 시공사인 BBB 주식회사는 2014.11.28. AAA 주식회사에게 제1회 공사기성금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건축물 신축공사의 감리용역을 맡은 CCC가 작성한 2014년도 4/4분기 감리보고서에는 토목공사 중 완료부분에는 “H-PILE 천공 및 근입”으로, 진행부분에는 “터파기 및 토사반출, LW 천공 및 그라우팅, E/A 천공 및 그라우팅, 토류판 설치”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14년 12월의 공사현장 사진을 보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한 터파기공사와 H-PILE․E/A 천공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처분청은 종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소형주택의 취득에 관하여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가)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한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은 시ㆍ도세 감면조례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이래 2014.12.31.까지 약 20여 년 간 계속하여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왔으므로, 동 감면규정이 앞으로도 계속 연장될 것임을 신뢰하여 쟁점주택을 착공ㆍ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수긍할 만하다 할 것이다. (나) 통상적으로 건축물 신축에 있어서 착공에 이르기 이전까지 부지의 매입, 건축설계계약, 도급공사계약, 건축허가 등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되는바, 이러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된 이후의 건축물 신축을 위한 착공행위는 건축물 신축 및 취득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원인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종전 규정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가 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정도의 법적 지위를 취득하였다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 쟁점건축물 건축공사의 시공사인 BBB 주식회사는 2014.11.28. 제1회 공사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4년 4/4분기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터파기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건축물은 2014년말 이전에 착공되어 청구법인이 종전 규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하다. (라) 또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은 2003.10.1.로, 영위사업은 건설업(주택건설업) 등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는 5세대 이상으로서 쟁점소형주택은 종전 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인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