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약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누나에게 제공한 후 자신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다시 두고 상시 거주한 이 건은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주택의 사용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추징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약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누나에게 제공한 후 자신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다시 두고 상시 거주한 이 건은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주택의 사용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추징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0지0341
[주 문] OOO시장이 2021.8.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8.12. 법률 제1747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주민등록초본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0.8. 쟁점주택으로 전입신고하였다가 2021.3.4. OOO로 전출하였고, AAA는 2021.3.5.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2021.3.31. OOO로 전출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4.6. 다시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AAA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택에 주소를 둔 기간은 26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퇴거한 기간은 32일 정도이다. (나) 가족관계증명서에 등 따르면, 쟁점주택에 주소를 두었던 AAA는 청구인의 누나이고, AAA는 쟁점주택에 전입할 당시에 배우자와 동일 세대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일시 퇴거한 기간에도 계속하여 그곳에서 거주하였다며, 2021.2.24., 2021.3.24., 2021.4.26.에 주택 관리비 OOO원씩을 입금한 관리사무실OOO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하였다. (라) AAA가 쟁점주택에 일시 거주한 것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차임을 수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임대하여 감면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아래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자신의 누나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것을 추징사유로 보는 임대 용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민법 제618조에서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에 짧은 기간 동안 거주하게 하면서 차임을 별도로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상 임대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누나가 쟁점주택에서 26일 동안 거주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차임을 받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친족에 대한 일시적인 거주허용이 민법 상 임대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OOO로 전출한 날(2021.3.4.)의 다음 날에 청구인의 누나가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32일 후에 쟁점주택으로 다시 전입신고한 사정, 청구인의 누나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2021.3.24.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부과된 관리비를 납부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누나의 주소이전을 돕기 위해 형식상 주민등록을 쟁점주택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잠시 이전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부모ㆍ형제 등 가족의 주거이전 상의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함께 거주하는 것은 사회통념 상 일반적으로 허용되고,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것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서 추징사유의 예시로 매각, 증여 또는 다른 용도로 들고 있고, 그 다른 용도에 임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징사유로서의 “다른 용도”는 매각, 증여 또는 임대 등에 준하는 사유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약 한 달 이내의 기간 동안 쟁점주택을 누나에게 제공한 후 자신이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을 다시 두고 상시 거주한 이 건은 사회통념 상 허용되는 주택의 사용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 제3호에 따른 추징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