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령의 무지‧착오 등의 사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일 뿐이라서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한 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함께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법령의 무지‧착오 등의 사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일 뿐이라서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한 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함께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8.8.10. 쟁점차량을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차량 취득 시점에는 OOO에 세대를 함께 구성하고 있었으나, 2019.4.5. aaa이 OOO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이 건 감면을 추징하면서 사전에 안내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취득세 등 과세에 앞서 2021.4.30. 과세예고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쟁점차량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 분가시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처분청이 이를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취득세 신고‧납부할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본세는 부담하더라도 가산세는 부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므로 과세관청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무신고에 대한 귀책사유는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2018.8.10. 쟁점차량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그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9.4.5. aaa이 bbb와 세대를 분가하면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유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던 한편, 그 과정에서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볼 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법령의 무지‧착오 등의 사유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사전안내는 법령상 정해진 의무사항이 아닌 납세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일 뿐이라서 처분청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차량에 대한 기 감면세액을 추징하면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함께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