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11.20. 취득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5.2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전입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11.20. 취득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5.2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전입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20.10.28.)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20.11.11.)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는 계약(잔금지급일: 2020.11.20.)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취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20.11.20.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감면신청서에는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에 ‘추징요건’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신청인께서 알아두셔야 할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감면신청서는 지방세기본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다만, 향후에 신청인이 작성·기재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후관리를 통해 감면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규정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 이외에도 가산세(10~40%)가 추가되어 추징대상이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
①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③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또한, 위에서 열거한 사례 이외에도 무주택1가구 여부 및 소득요건 등에 대한 다양한 개별적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어 나중에 추징 등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5.24. 쟁점주택에 주소지를 전입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감면결정 통지문 발송’ 공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0.12.2. 청구인에게 송달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에는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거주(전입신고)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 제1호에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2020.11.20. 취득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1.5.24.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주택으로 전입 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감면 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감면 추징사유 등에 무지하였으므로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작성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한 날부터 3개월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전입하여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납세자의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20세 미만인 경우 또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의 배우자가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국내에 한 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이 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