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위하여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시설(펜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요지] 쟁점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위하여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시설(펜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주택으로, 해당 규정에서 농어촌주택이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박업자가 부속 건축물에서 주거생활을 하면서 쟁점부동산에서 민박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어촌 주택의 용도가 상업시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부동산에서 전 소유자가 민박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는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농어촌 민박업으로, 민박업자가 소유 및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투숙객에게 제공하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당연한 영업인데 이를 상업행위로 보는 것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박업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현재도 주택이며 실제로도 민박업자는 농어촌 주택 내에서 거주하면서 농어촌 민박업을 영업 중이므로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용도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숙박시설(펜션)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부동산은 1층 2개 호실, 2층 2개 호실을 숙박업을 위한 객실로 사용하도록 건축된 건축물로서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위하여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이므로 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한 점, 쟁점부동산은 2015년부터 재산세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되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도 공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건축물대장상 총괄표제부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1>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현황 OOO (나)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 aaa은 2016.4.8. 이 건 부동산에 대해 OOO펜션(이하 “이 건 펜션”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하였다. (다) 주민등록등초본(발급일자 2021.2.5.)에 따르면, 이 건 부동산의 전소유자 aaa은 이 건 부동산에 2011.10.31.~2020.12.8., 2020.12.16.~2020.12.17., 2021.2.1.~현재까지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21.2.22. 현지 확인을 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OOO (마) 이 건 펜션의 인터넷 홈페이지 객실안내사항에 따르면, 총 9개의 호실로 확인되며 각각의 면적은 약 OOO㎡ 3개, 약 OOO㎡ 4개, 약 OOO㎡ 2개의 호실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확인된다. (바) 재산세 정기과세내역서(2015~2020년도)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은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개별주택가격열람내역에 의하면, 2015년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공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도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주택에 대한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을 차등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상의 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용도가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한하여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공무원이 쟁점부동산을 현지확인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1층 2호실, 2층 2호실로 분리하여 호실마다 이름을 붙여 놓는 등 기본적으로 숙박업을 위하여 각각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주택과는 그 구조와 형태가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제 용도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숙박시설(펜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건축물에 대하여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의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