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이 건 다세대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매도자와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이 건 다세대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매도자와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2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과 AAA(매도자)은 2021.6.5. 이 건 다세대주택을 매매대금 OOO원(2021.6.17. 잔금지급)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6.17. 이 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매매해제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해제등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매수인)과 AAA(매도인)은 2021.6.24. 이 건 다세대주택을 해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은 2021.6.17. 현재는 청구인 명의로, 2021.6.24. 현재는 청구인 명의가 말소(합의해제 원인)된 상태로서 그 소유권은 매도인인 AAA 명의로 환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다세대주택을 취득한 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하였으나, 이후 매도자와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해제하였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으므로 이 건 다세대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화해조서ㆍ인낙조서를, 그 나목에서 공정증서를, 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그 라목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를 규정하고 있다. (다)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8지1269, 2019.3.14., 같은 뜻임)이다. (라) 청구인은 매도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함으로써 이 건 다세대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매도자와 합의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본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계약해제 신고) 영 제2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란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계약해제신고서를 말한다. [별지 제1호의3] 계약해제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취득자)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신고 사항 매수인 (수증인 등 포함)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매도인 (증여인 등 포함)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계약일 년 월 일 거래계약 해제등의 사유 발생일 년 월 일 취득물건 거래계약 해제 등의 사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계약해제 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매수인 매도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계약해제관련 서류 1부
2. 매수인과 매도인의 계약해제용 인감증명서 1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