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145 선고일 2022-12-1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인용하는 사례(조심 2015지958, 2015.8.31.)는 위 주택 부속토지 규정이 2020년도에 신설되기 이전의 사례로 그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95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1.28. OOO공동주택용 건축물인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의 취득인 것으로 보아, 위 과세표준액에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1.8.10. 처분청에 수정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본인 명의의 1주택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것으로 이 건 아파트 취득당시 1세대 1주택자로서 그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 따른 세율(1%) 적용대상이므로 기 과다 수정 신고․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이유로 2021.8.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법령상 주택이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주택이 1채가 더 있다는 안내를 받고 이를 확인을 해보니, 2006.4.10. 부친이 소유했던 OOO소재 토지 OOO㎡ 중 OOO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증여받아 취득하였는데, 쟁점토지상에는 제3자 명의로 신축된 지 3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목조 스레트지붕)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쟁점토지상에 소재하는 타인 명의의 주거용 건축물은 청구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건축물이며, 조세심판원도 이러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조심 2015지958, 2015.8.31. 등 다수)을 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쟁점토지상에 타인이 주거하는 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주택으로 보이는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상에 제3자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이 있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해 1세대 2주택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소유현황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일인 2021.1.28. 현재 쟁점토지와 OOO 토지 OOO㎡를 각각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4.10. 부친인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까지 소유(쟁점토지 중 248분의 149 지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토지 현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상에는 제3자 소유의 단독주택용 건축물 OOO㎡이 있고, 동 주택의 2019~2021.1.1. 기준 주택가격은 각 OOO억원, OOO억원, OOO억원이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2021년도 주택분 재산세로 각 OOO원, OOO원, OOO원(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9월분 재산세 미부과)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국토교통부 공고(제2018-1766호)에 따르면, 이 건 아파트 소재지인 OOO는 2018.12.31.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지방세법령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2020.1.1.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 처음 신설된 후 2020.8.12. 삭제되었으며, 같은 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으로 이관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타인 명의의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동 부속토지만으로는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라 할 수 없어 청구인을 1세대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가목에서 취득당시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0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으로,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인용하는 사례(조심 2015지958, 2015.8.31.)는 위 주택 부속토지 규정이 2020년도에 신설되기 이전의 사례로 그 사실관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0조 제3항에 따라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