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3144 선고일 2022-09-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서비스업인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8.6. 자동차 종합정비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20.10.29. OOO토지 OOO㎡ 및 그 지상 건축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1.20. 쟁점부동산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1.27.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자동차 정비업을 동 법상의 감면대상 업종(이하 “창업감면 업종”이라 한다)으로 볼 수 없다는 사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5호는 창업감면 업종의 하나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포함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9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별표 1에 차량을 정의하고 있고, 엔지니어링 활동이란 엔지니어링 기술을 이용한 활동으로 검사,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하고 있다. 이상의 관련 법령을 종합하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5호에는 직접적으로 ‘자동차 정비업’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포함하고 있어엔지니어링 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도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차량에 대한 검사, 유지 또는 보수를 사업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창업감면 업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은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고, 차량에 대한 검사, 유지 또는 보수를 수행하고 있더라도 이는 자동차 종합 수리 외 부수적인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운영 중인 OOO를 보면, 1급 자동차종합정비업체로서 대형차 정비와 자동차검사, 소형차의 보험사고 수리 등자동차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종합정비공장으로 소개하고 있고,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서 게시한 주요 정비작업별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처분청의 자동차종합정비업 신규 등록 관련 부서의 점검결과표에 따르면, 검사시설, 도장작업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고, 점검 및 검사용 기계 기구에 제동시험기, 사이드슬립측정기, 속도계시험기 등을 자동차종합정비업에 적합하게 보유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창업감면 업종으로 볼 수 없는 ‘서비스업’으로서 일반적인 자동차 종합수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 검사업, 자동차 부품제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8.8.6. 설립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업, 부동산, 서비스로, 종목은 자동차부품, 임대업(전대), 자동차 종합 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8.8.30. 처분청 교통정책과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으로 신규등록된 사실은 확인되나, 산업통산자원부의 위탁을 받아 AAA에서 운영하는 OOO에 청구법인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라) 청구법인이 2020.10.29. 쟁점부동산을 매매취득하면서 취득세 신고 시 첨부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업태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로, 종목은 자동차종합수리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이 운영 중인 네이버 블로그를 보면, 청구법인은 자동차 검사, 대형차 정비, 보험사고차 수리, 소형차 정비 및 건설장비등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있고,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서 게시한 주요 정비작업별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17-13호(2017.1.13.)]에서 청구법인의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 제4항 제15호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5항은 창업감면 업종으로 규정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의미를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9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구체화하고 있고, 여기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 제1호는 “엔지니어링활동”의 정의를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활동으로 열거하면서, 제4호에서는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 제15호에서 창업감면 업종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차량에 대한 검사, 유지, 보수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청구법인의 영위 업종으로 기재된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의 차량 검사 등 제반 활동은 과학기술 지식을 응용하여 공학적 전문기술을 제공하는 산업활동이라기 보다는 자동차 종합수리와 관련된 부수적 활동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자동차관리사업(종합정비업)으로 처분청에 등록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AAA에서 운영하는 OOO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 당시부터 서비스업인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여 창업중소기업 업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⑤ 법 제58조의3 제4항 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제7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20.2.18. 법률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2.11. 대통령령 제3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⑦ 법 제6조 제3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기술사법의 적용을 받는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019.11.26. 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 가. 연구,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매뉴얼 작성, 자문, 지도, 유지 또는 보수
  • 나. 가목의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 다.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

3. “엔지니어링사업”이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자”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이란 엔지니어링활동에 관한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한 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2020.7.14. 대통령령 제30842호로 개정된 것) 제3조(엔지니어링기술)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엔지니어링기술(제3조 관련) 기술부문 전문분야 기계부문

1. 일반산업기계

2. 차량

3. 용접

4. 금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