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총주식 OOO주 중 OOO주를 보유한 상태에서, 2019.6.11.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6.11. 현재 이 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장부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1.7.1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자동차는 판매를 위한 상품용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고, 재고자산으로 계상된 쟁점자동차를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는 부당하다.
(2) 중고차 거래시장은 개인 딜러가 법인 명의를 빌려 중고차량을 매수·등록하고, 판매 시 법인에게 제반 수수료를 납부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러한 명의신탁 관행을 감안하면 그 중고차량은 실질적으로 개인 딜러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인 딜러가 편의상 이 건 법인 명의로 매수·등록한 쟁점자동차에 대해, 청구인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평등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3) 청구인이 법인설립 시에 투자한 지분 OOO%를 포함한 전체 주식지분 OOO%에 대해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
(1) 과점주주인 청구인이 직접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로서 매매용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할 수 없다.
(2)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차량은 그 지급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지방세법제7항 제10조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하는바, 쟁점자동차는 “상품용”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점에서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은 개인 딜러가 아니라 이 건 법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이 법인 설립 시 OOO%의 지분을 소유하던 중 2019.6.11. 다른 주주로부터 OOO%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OOO% 과점주주가 되었음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의 소유주식 전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⑩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車主臺帳)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3.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의 취득. 이 경우 과세표준은 제10조제4항에 따른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 따른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중고자동차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이 경우 자동차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명의로 등록된 기간에 한정하여 면제한다. 1.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
(5)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16.8.11. OOO에서 자동차 판매업 및 자동차 수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당시 자본금인 출자금(주식수)은 OOO원(OOO주)이고, 주식 소유 비율은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OOO%, aaa과 bbb가 각각 OOO%씩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이 건 법인의 주식이동상황명세서(2020.3.21. 작성) 및 주주명부(2021.3.19. 작성)를 보면, 청구인은 2019.6.11. aaa과 bbb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OOO주를 취득함으로써,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식변동내역 OOO (다) 쟁점자동차는 자동차매매사업자로 등록한 이 건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항 제1호에서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는 이 건 법인이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므로 과점주주에 따른 이 건 취득세도 위 조항에 따라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과점주주가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함에 따라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와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여 성립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별개라 할 것이어서 이 건 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과점주주 취득세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거래관행상 개인 딜러에게 소유권이 귀속된 쟁점자동차를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으로 보아 자신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동차등록원부에 이 건 법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은 개인 딜러가 아닌 이 건 법인에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자동차관리법제5조 및 제6조 참조), 청구주장에 따른 중고차량 거래관행만을 이유로 그 소유권자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소유하고 있던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에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따라 그 당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 전부(OOO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소급과세원칙위반이라는 취지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