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5670
[주 문] OOO시장이 2021.7.12.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OOO대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1,007분의 100.7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12. 청구인에게 재산세(주택)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제경매 절차에서 쟁점지분을 경락받고, 2019.11.21.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한편, 이 건 토지 등 3필지 지상에는 공동주택이 있었는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은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는 처분행위는 무효에 해당된다. 즉,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이 건의 경우에도 집합건물법에 위배된 무효의 처분행위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을 그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청구인이 제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사건의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재산의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이 건 과세물건인 쟁점지분을 경락 받아 취득세등을 납부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상 소유자로 관련 서류정리가 완료되었다. 쟁점지분은 실제 존재하는 이 건 토지의 일부 지분으로, 청구인은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2019.10.14.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9.11.21. 대금을 완납하였으며, 2020.1.20.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경료한 반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대금이 완납되었다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는 이상, 쟁점지분이 해당 공동주택의 각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지분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과 부속의 건물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의 전부 또는 부속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공정증서로써 제2항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을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공용부분이라는 취지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토지 및 OOO지상에는 미등기 건물인 OOO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가 존재하는데, 이 건 아파트는 5층 건물에 각 층에 4개 호실씩 합계 20호실로 구분되어 있다. (나) 당초 이 건 아파트를 신축한 자들은 각 호실을 분양하면서 이 건 아파트가 미등기인 관계로 각 호실의 수분양자에게 이 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분양하였는데, 쟁점지분과 관련된 소유권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최초 수분양자 aaa는 2005.9.30. 및 2006.1.5. 이 건 아파트 중 202호 및 301호(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2005.9.30. 및 2006.1.12.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4.9.11. bbb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였다.
2. 이후 신용보증기금이 채무자인 bbb 소유인 쟁점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 절차를 신청하자, 청구인은 동 절차에 참여하여 2019. 10.14.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9.11.21. 대금을 완납한 다음, 2020. 1.20.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청구인은 2021.9.2. ccc에게 쟁점지분을 매각하였다.
4. 한편 aaa는 쟁점지분을 bbb에게 증여한 후, 2017.3.3. ccc에게 이 건 공동주택을 매각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0.2.3. 이 건 공동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ccc를 피고로 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는데, 그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집합건물법 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위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고, 규약이나 공정증서로써 다르게 정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강제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이 건 공동주택의 최초 수분양자 aaa는 2014.9.11. bbb에게 쟁점지분을 증여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후, 2017.3.3. 별도로 ccc에게 이 건 공동주택을 다시 매각하였는데, 이와 같이 이 건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속토지인 쟁점지분의 등기부상 명의인이 분리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강제경매절차에서 쟁점지분만을 경락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의 대지사용권과 전유부분의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쟁점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