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반정희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000는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반정희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000는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21.3.22.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개월 정도 지난 2021년도 4월부터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이 AAA의 신용카드 영수증 및 청구인 명의의 택배 발송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애 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21.3.22. AAA과 혼인신고를 한 후 같은 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결혼식을 치르기 이전이기는 하나 사실상 AAA과 함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고, 그 후 결혼식을 치르고 BBB와 세대를 분가하여 따로 살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BBB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BBB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으나,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에서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괄호에서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만지방세법제13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BBB가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 건 주택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 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청구인이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으로 보아 1세대 2주택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에 따라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취득세 감면신청서(2021.3.26.)의 뒷면에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으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감면분 취득세의 추징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였다는 취지로 서명과 날인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세대별 주택 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BBB(청구인의 어머니)는 OOO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1.3.22.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이 경과할 때 까지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보아 2021.6.25.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으며, 2021.6.28.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1.3.22. 배우자인 AAA과 먼저 혼인신고를 한 후 2021.5.22. 결혼식을 하였다는 사실과 AAA이 2021년 5월부터 이 건 주택에서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결혼식(예식) 관련 계약서, 이 건 주택이 소재한 OOO 일대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AAA의 신용카드 영수증 및 수령인(청구인)의 주소가 이 건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택배 발송장 등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제3항, 제4항을 종합하면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며, 그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3조의2의 세율(다주택 세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을 표준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에 중과기준세율(1천분의 20)의 4배를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바, 3개월 이내에 이 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데에 청구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4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제1항 괄호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주택과 같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13조의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BBB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고 BBB는 국내에 3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세대주의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1가구”라 한다]이 주택(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 한다)이 3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4억원으로 한다)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2.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주택을 취득한 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취득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