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건축물의 구조지수를 경량철골조(지수 65)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이 건 건축물의 구조지수를 경량철골조(지수 65)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의 주용도는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사무소), 주구조는 경량철골조, 높이는 4m~4.4m로 건축된 2개동의 건축물로 되어 있으며, 일부 무허가 증축 건축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 (나) 행정안전부의 “2021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 의하면, 경량철골조(구조지수 65)는 “비교적 살이 얇은 형강(압연해서 만든 단면이 L, E, H, I, 원주형 등의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구조용 강철재)을 써서 꾸민 건축물의 구조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철파이프조(구조지수 30)는 “강관(철파이프)을 ‘특수접합’ 또는 용접하여 구성한 구조를 말한다.”고 각각 정의하고 있다.
- 가. 구조지수의 적용 <구조지수> <적용요령>
1. 건축물구조는 주된 재료와 기둥 등에 의하여 분류하되, 해당 구조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구조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적용한다. (중략)
3. 건축물대장상 새시, 강철파이프, 강파이프 구조 등은 철파이프조를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대장이 없는 천막창고, 비닐하우스 등에 대해서는 철파이프조 지수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다) 처분청은 2021.3.25.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지 출장 조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처분청의 이 건 건축물 출장결과보고서(발췌) >
○○○ (라)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도’에 따라 2021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하여 1㎡당 단가를 OOO원으로 산출한 후, 이 건 건축물의 면적을 곱한 OOO원을 시가표준으로 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체계도 > (마)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구조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각형 강관”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건축 구조용 각형 탄소 강관(KS D 3864)”에 의하면, 그 적용범위에 “이 표준은 주로 건축 구조물의 기둥재로 사용되는 각형 강관에 대하여 규정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건축물대장(갑) 등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그 구조가 “경량철골조”로 건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건축물은 경량철골구조인 자동차 수리점(정비공장 등)으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철파이프조 구조는 주로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 등의 건축물의 구조로서 이 건 건축물과는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건축물의 구조지수를 경량철골조(지수 65)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