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이 건 협동주택의 지하실(층)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71 선고일 2022-10-06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부동산은 1987.9.18. 건축허가를 받아 1988.3.25. 신축(준공)할 당시 지상층 주택을 소유한 6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 또한 “주택”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하실(지층)”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분 취득세율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3.11. OOO소재 협동주택(이하 “이 건 협동주택”이라 한다)의 지하실 OOO㎡의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의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이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1.3.15.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4.13.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17.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건 부동산의 용도가 지하실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취득의 세율 적용을 배제하였으나,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의 용도가 주택인 점,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점, 주택으로 전세와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에서 건물의 주용도가 협동주택으로 명기되어 있고 지하층을 1세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건축법 상 지하실은 건축물의 용도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가액에 따라 1천분의 10 내지 1천분의 3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주택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다하더라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사용현황과 공부가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인 점, 건축물대장 상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건 협동주택의 지상층 6세대에 지하실을 반영하여 전체 세대수를 7세대로 표시한 것은 재개발사업 또는 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OOO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반영한 것일 뿐 지하실을 공부 상 주택으로 표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협동주택의 지하실의 경우 준공 당시 지상층 6세대의 각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후 3개의 지분으로 분리되어 각각 별개의 주택처럼 거래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부에서 주택으로 변경된 바 없고, 이를 지상층 주택의 부속시설로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이 사용현황과 공부 모두 주택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는 이 건 협동주택의 지하실(층)에 대하여 주택의 취득 세율(1%)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구)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이 건 협동주택은 1987.9.18. 건축허가를 받아, 1988.3.25. 준공된 건축물로서 1988.3.26.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신축된 이 건 협동주택은 지상 1층, 지상 2층 및 지상 3층 각 2세대 총 6세대로 구분하여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권이 등재되었으며, 지하층은 지상층을 소유한 6세대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소유권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 건 협동주택 건축물현황 OOO <표2> 이 건 협동주택 층별 소유권등재현황(신축당시) OOO (나) 건축물대장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성된 이 건 협동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에 의하면, 이 건 협동주택의 세대수는 “7세대”, 주용도는 “협동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건축물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 의하면, 아래 표<4>와 같이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지하층의 소유권은 각 3인이 각 123.25분의 36.36, 123.25분의 43.445 및 123.25분의 36.36의 지분으로 하여 지분별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이 건 협동주택의 지하층 중 123.25분의 43.445을 소유하고 있는 aaa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표3>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갑) 기재내역(이 건 협동주택) OOO <표4>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갑) 기재내역(지하층) OOO (다) 건축물대장 상 협동주택의 지하실로 기재되어 있는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해 오고 있는 사실이 재산세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이 건 협동주택의 외벽에는 “AAA”라는 간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지하층부터 지상3층까지 모두를 주택으로 이용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분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과 2005.11.8. 개정 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 (나) 이 건 부동산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지만, 이 건 부동산은 1987.9.18. 건축허가를 받아 1988.3.25. 신축(준공)할 당시 지상층 주택을 소유한 6세대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건축된 것으로 보이고,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용도 또한 “주택”으로 특정되지 아니하고 “지하실(지층)”로 구분되어 있으므로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 상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분 취득세율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2) OOO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6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특정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의 정관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재정비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7조(단독주택재건축사업의 분양대상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칙 <제6899호, 2018. 7. 19.> 제31조(협동주택의 분양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제36조 제2항 제3호와 제37조 제2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OOO시조례 제4768호 OOO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 당시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종전의 OOO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라 건축된 협동주택으로서 지분 또는 구분소유등기를 필한 세대는 사실상 구분된 가구 수로 한정하여 각각 1명을 분양대상자로 하여 적용한다.

(3) OOO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 조례 (시행 1987.9.4. OOO시조례 제2213호로 1987.9.4. 일부개정된 것) 제4조(사업방법) ②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획 및 건축계획에 적합한 4가구 이상 입체화된 협동주택으로 건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협동주택은 단독주택에 준하여 관계법규를 적용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