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들이 자녀(딸)와 사위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금액을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상거래의 취득세율(12%)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67 선고일 2022-08-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의 차용증, 근저당권설정등기, 변제사항, 청구인들의 개인사업장(울산 소재 임대건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내지 라목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0지0623

[주 문] OOO구청장이 2020.12.2.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배우자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0.9.14. CCC[청구인들의 자녀, 이하 “자녀(딸)”이라 한다], DDD(청구인들의 사위, 이하 “사위”라 한다)으로부터 OOO(토지 OOO㎡ 및 건물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매매)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율(1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이하 “1차 신고”라 한다)하였다.
  • 나. 처분청은 같은 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로서 그 취득가액 중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무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12%)을 적용하여 추가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처분청에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가 신고·납부(이하 “2차 신고”라 한다)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들은 2020.10.26. 처분청에 쟁점금액을 유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따라 2021.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상황에 있었고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그 금액을 변제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인들은 OOO건물(3층 연면적 합계 OOO㎡, 이하 “울산 임대건물”이라 한다)에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해 공실상태로 있었으나, 그 건물의 공시지가가 OOO원에 달하고 시가는 OOO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때 임대보증금이 들어오면 쟁점금액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래서 청구인들은 매도인인 자녀(딸)와 사위 부부와 의논하여 쟁점금액을 늦게 주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가족 간의 거래는 확실히 해두고자 하는 마음에 차용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나) 이후 1차 신고 시 차용증서 등을 갖추어 매매가액 전부를 유상 거래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 간 거래에 해당하여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금액을 소명하지 못하면 가산금이 부가된다는 안내를 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추가로 2차 신고·납부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개인 간 차용거래로 보아 변제를 하고 있으므로 무상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생각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이의신청 결정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금액을 무상거래로 보아 신고·납부하였다는 것을 기각의 판단 근거로 제시한 것은 세금을 어렵게 납부하는 납세자의 심정을 몰라서 한 것이다.

(2)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거래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의 유상거래 요건을 충족한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나목에는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소유부동산을 담보한 금액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을 뿐 현금을 마련하여 지급하라는 뜻이 아닌 부동산 거래금액이 채무로 대체된 사실을 의미하므로 이를 은행 부채로 지급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청구인들은 2020.10.15. 이 건 부동산에 쟁점금액(OOO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원인: 2020.9.14., 근저당권자: 자녀(딸)와 사위]를 하였는데, 이 건 부동산은 공시지가가 OOO원이고 매매예상가액이 OOO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 금액 중 1순위 채권자의 융자금 OOO원을 제외하고도 쟁점금액(OOO원)의 채무를 충분히 담보한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은행채무(OOO원)는 원인일(2020.9.14.)과 접수일(2020.9.14.)이 일치한 데 반해, 쟁점금액(OOO원)의 경우 원인일(2020.9.14.)과 접수일(2020.10.15.)이 서로 다르다는 사유로 채권·채무 관계를 허위로 보았으나, 이는 다음과 같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가) 쟁점금액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시 접수일이 늦어진 이유는 당초 차용증 작성을 하면서 채권자를 자녀(딸) 단독으로 하였으나, 이후 공동재산이므로 채권자를 자녀(딸)와 사위 공동 지분에 맞게 다시 변경하여 작성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 청구인들은 이의신청 당시 나중에 작성한 차용증(채권자: 딸, 사위)만을 제출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일(2020.9.14.) 이전에는 2020.9.11.자의 내용증명이 표시된 차용증(채권자: 딸)을 함께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법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실수를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2020.9.11. 작성한 당초 차용증이 내용증명에 의한 서류이므로 처분청이 내용증명, 공증, 확정일자 등과 같이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은 잘못된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들은 나이가 1942년생, 1948년생인 것으로 볼 때 자녀들에게 증여받을 나이가 아닌 사회통념상 오히려 재산을 물려줄 나이인데, 자녀(딸) 외 다른 자녀가 2명 더 있는 점을 감안하면 1개월 정도 등기가 늦은 절차상 문제로 차용관계를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4) 청구인들은 2021.8.3. 주식투자 자금 약 OOO원으로 채권자 딸과 사위에게 각 OOO원씩 변제하였고, 그 내용이 송금확인서, 영수증에서 확인된다. 또한 액수는 미미하지만 꾸준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고, 울산 임대건물의 사업장의 임대가 이루어지면, 채무변제를 할 것인 점을 감안하면 미지급채무를 변제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5) 사위에 대한 부과처분은 청구인들과 사위 간의 관계가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6) 위와 같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액(OOO원) 중 OOO원은 자기자금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쟁점금액(OOO원)은 2년 이내에 갚기로 약정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하며 변제를 하고 있는데, 단지 직계존비속 간 거래라는 이유로 이를 부인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각 목의 가목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나목은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라목은 “가목에서 다목까지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의 취지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예외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겠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OOO원 중 OOO원은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나, 처분청 담당자가 1차 신고 당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할 때 청구인들은 이를 소명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들도 추가로 2차 신고를 하면서 무상거래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추가금액을 신고·납부하였다.

(3) 청구인들은 사후적으로 차용증 등의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데, 이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가) 이 건 부동산의 을구상 근저당권설정등기 내역을 보면,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된 OOO원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일(2020.9.14.)과 접수일(2020.9.14.)이 같은 날이나, 쟁점금액의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일(2020.9.14.)과 접수일(2020.10.15.)이 상당한 차이가 난다. (나) 차용증은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언제든지 사후적으로 작성이 가능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이를 내용증명, 공증, 확정일자 등을 받은 서류와 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들과 사위는 직계존비속 간의 관계가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규정 적용 시에는 제3자 간의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의 경우 납세자의 취득 신고에 대하여 성실납세로 추정하지만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장인·장모와 사위와의 거래라 하더라도 그 지급 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일반적인 거래와 같이 유상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거래당사자가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5) 따라서 쟁점금액은 무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자녀(딸)와 사위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금액을 대가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상거래의 취득세율(12%)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2020.8.18.)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20.8.18. 자녀(딸)와 사위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2020.9.14.(잔금지급일) OOO원에 취득(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부동산의 아파트 전월세 계약서(2018.12.6.)에 의하면, 임대인인 자녀(딸)와 사위가 임차인인 청구인들에게 2018.12.28. ~ 2020.12.27.(24개월) 기간 동안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 BBB의 OOO에 의하면, 2018.12.6. 및 2018.12.28. 합계 OOO원의 자금이 출금되었고, 사위의 OOO에 의하면, OOO원이 입금되었다. (라) 청구인 AAA의 대출상품 안내서(2020.8.31.)와 OOO예금계좌OOO에 의하면, 청구인 AAA은 2020.9.14.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장기대출(주택구입자금) 상품으로 OOO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청구인 AAA은 2020.9.14. OOO원을 수표로 출금을 하였고, 청구인 AAA의 OOO에 의하면, 2020.9.15. OOO원이 입금되어 같은 날 OOO원이 출금(거래란: 사위 전액)되었다. (마) 청구인 BBB의 OOO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2020.9.14. 자녀(딸)와 사위에게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현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자녀(딸)와 사위가 2019.4.22.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2020.9.14. 청구인들에게 각 2분의 1 지분씩 매매를 원인(2020.8.18.)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을구에 의하면, 아래 <표1>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내역이 있다. <표1> 을구상 근저당권설정내역 (사) 차용증(2020.9.11.)에 의하면, 청구인들(채무자)과 채권자(딸) 간 금 OOO원(각 금 OOO원)의 차용금(변제기한: 2030.12.31.)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하단에 내용증명(OOO이 2020.9.11.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이 기재되어 있으며, 다른 차용증(2020.9.14.)에 의하면, 채무자인 청구인들이 채권자인 자녀(딸)와 사위 간 금 OOO원(각 금 OOO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각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아) 청구인들은 2020.9.14. 이 건 부동산 거래금액 OOO원 전부를 유상취득(취득세율 1%)으로 보아 1차 신고를 하였고, 이후 쟁점금액 상당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2차 신고를 추가로 하였는데, 2차 신고에 대한 납부세액계산서에 의하면,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이고, 취득세율은 12%로 적용되었다. (자) 청구인 AAA의 소득금액증명(귀속연도: 2016년도 ~ 2019년도)에 의하면, 2016년도 종합소득금액이 OOO원, 2017년도 귀속분이 OOO원 합계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에 의하면, 2021.8.3. OOO원이 출금되어 자녀(딸)와 사위의 OOO로 각 OOO원을 이체하였고, 이에 대하여 자녀(딸)와 사위는 2021.8.3.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의 일부로서 각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발행해 주었다. (카) 청구인들은 2020.5.16.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2018.10.12. 울산 임대건물에 있던 종전 건물(1층 OOO㎡, 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을 멸실하고, 2019.5.10. 3층 건물 연면적 OOO㎡를 신축하였으며, 동 사업장의 공실로 인해 2018년부터는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가 이루어지면 쟁점금액에서 변제되지 아니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도 변제가 가능하다고 진술을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표> 청구인들의 추가 제출자료

1. 위 폐쇄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폐쇄된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보면, 울산 임대건물에 있던 종전건물의 등기사항이 2018.10.2. 건물의 멸실로 인해 폐쇄되었다.

2. 청구인 AAA이 신고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신고내역과 사업자등록상태OOO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울산 임대건물의 종전 건물 사업장에서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의 조건으로 임대수입이 발생하였고, 동 사업장은 2018.4.1. 폐업되었다.

3. 울산 임대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들은 울산 임대건물을 2018.9.15. 착공하여 2019.5.10.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OOO을 보면, 청구인들은 2018.10.1. 울산 임대건물에 부동산임대업을 개업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11항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서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라고 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를, 그 나목에서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그 라목에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금액 OOO원 중 쟁점금액(OOO원)의 대금지급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무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 지방세법은 사회통념상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되, 다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이를 유상 취득으로 보고 있으므로, 거래대금의 일부를 실제 현금의 수수 없이 직계존비속 상호간에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한 경우라면 부동산 취득 이후 해당 채권(또는 채무)을 실제로 상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현실 등을 감안할 때, 그러한 거래를 하게 된 배경,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거래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해당 채권(또는 채무)의 존부에 대하여 금융기관을 비롯한 다른 유사기관 등의 확인이 있는지 여부, 당사자들의 향후 상환 능력 및 가능성, 해당 시기 또는 지역에 통용되는 거래의 관행, 부동산 취득 전ㆍ후에 있어 당사자의 실제 사용 여부 및 구체적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채권(또는 채무)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에 따라 대금을 실제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20지623, 2021.6.29.,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2. 청구인들은 2020.9.11. 자녀(딸)를 채권자로 하여 쟁점금액(OOO)의 차용에 대한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고, 이후 2020.9.14. 채권자와 채권금액의 공동지분 관계를 정확히 하고자 쟁점금액의 채권자를 자녀(딸)와 사위로 정정(채권금액 각 OOO원)하여 다시 작성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하여 2020.10.14. 이 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자녀(딸)와 사위에게 쟁점금액을 상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3.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등기(2020.10.14.)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2020.9.14.) 보다 늦은 시점에 이루어져 차용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이 가족 간의 거래이다보니 차일피일 미루다 채권․채무 관계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 담보설정을 하게 되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을구에서 쟁점금액보다 우선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이 금융대출 OOO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건 부동산의 매매거래가액도 OOO원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자녀(딸)와 사위가 쟁점금액의 채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므로 차용증에 대한 쟁점금액의 근저당설정 효력을 가족 간의 거래라고 하여 무조건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금액의 채무액을 2년(2020.9.14. ~ 2022.9.13.)간 상환하기로 약정한 후 1년 이내인 2021.8.3. OOO원을 상환한 점에서 계속적으로도 변제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청구인들이 울산 임대건물에 있던 종전 건물(1층 OOO㎡)을 2018.10.12. 멸실한 후 2019.5.10. 3층 건물 연면적 OOO㎡로 신축하였으며, 울산 임대건물이 공실만 아니었더라면, 그 공시지가(약 OOO원) 등을 고려해 볼 때 보증금과 임대료(월세)를 통해 이 건 부동산 취득(2020.9.14.) 이전이라도 쟁점금액을 변제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도 임대사업 영위 시 변제가 가능한 상황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위의 2) ~ 4)에서 제시된 청구인들의 차용증, 근저당권설정등기, 변제사항, 청구인들의 개인사업장(울산 소재 임대건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는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 제4호 가목에서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내지 라목의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하겠다.

6. 이에 덧붙여 쟁점금액 중 사위와의 거래인 OOO원은 사위와 장인ㆍ장모 간 거래로서 이를 증여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는 법률인 지방세법 제7조 제11항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동산 거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조심 2020지623, 2021.6.29. 참조) 하겠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의 매매가액 중 쟁점금액을 무상취득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82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년 이상 지방세와 관련한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절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공매(경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경우

3.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가.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증명되는 경우
  • 나.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 다.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증 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취득자의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이하 이 조에서 “무상취득”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생략)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1세대 내에서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