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2020.7.10. 이전에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63 선고일 2021-11-29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들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날은 2020.7.15.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2020.7.10. 이전에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서 입증되지 않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과 BBB(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0.11.3.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AAA 4분의 3, BBB 4분의 1)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BBB이 국내에 1개의 주택(OOO의 100분의 40,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보아 2021.5.28.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OOO원)에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20.7.8.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이 건 주택의 매도인(CCC․DDD, 이하 “이 건 매도인”이라 한다)에게 그 계약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현금으로, 나머지 OOO원은 2020.7.11.부터 2020.7.15.까지 3회에 걸쳐 이 건 매도인(DDD)의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이 건 매도인이 발급한 쟁점금액의 영수증, 청구인들의 금융거래내역 및 이 건 주택의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EEE의 확인서에서 입증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2020.7.10. 이전에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지방세법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건 부칙”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에 따른 취득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2020.7.8.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대법원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다면 계약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아도 계약금 전액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대법원 2015.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참조)하였음을 볼 때, 쟁점금액(OOO원)을 이 건 주택의 계약금(OOO원)의 일부로 보더라도 일단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이상 계약금 전액을 전부 지급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3) 예비적으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을 종합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신규 주택(여기에서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조정지역)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20.11.3.)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2020.5.28.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들은 일시적 2주택 상태인 청구인들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은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20.7.8. 이 건 매도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한 바 없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금액의 영수증은 일종의 간이영수증으로 거래내역 및 계약일 등을 변경하여 작성·발행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빙서류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20.7.8.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란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현금영수증만으로 청구인들이 2020.7.10. 이전에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은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신설된 조항이고,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2020.7.10. 이전에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 이 건 부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는 이상 2020.7.10. 이전에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2020.8.12. 신설된 일시적 2주택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서로 상반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매매계약을 2020.7.10. 이전에 체결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BBB은 2015.2.13. 종전 주택(OOO의 100분의 40)을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2020.7.8. 아래와 같이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아래 <표>와 같이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쟁점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및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 이 건 주택의 취득과 관련한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내역 (단위: 원) OOO (라)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신고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서’ 및 ‘취득세 수시분 조사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2020.11.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을 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0.7.10.까지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서 입증되지 않고,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2021.5.28.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이 건 매도인이 2020.7.8. 청구인들에게 발급한 쟁점금액(OOO원)의 영수증,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금 OOO원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OOO원에 대한 금융거래증빙 및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 당시 쟁점금액을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계약금 OOO원은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EEE(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 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심리일 현재 이 건 주택이 아닌 OOO에 거주하고 있고, BBB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2020.11.3.)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주택법제63조의2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천분의 80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 건 부칙 제6조에서지방세법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국내에 1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7.10.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계약의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부칙 제6조 본문 및 단서를 종합하면 2020.7.10. 이전에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다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 청구인들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계약금을 모두 지급한 날은 2020.7.15.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20.7.8.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2020.7.10. 이전에 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 등에서 입증되지 않아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부칙 제6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천분의 80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괄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그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일시적 2주택”이란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사유가 거주이전(이사)이라고 볼 수 없고 여기에 학업․취업․직장이전 등과 같은 사유도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표준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을 뿐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신고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부칙(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 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 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