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자동차를 취득(2021.7.28.)한 이후인 2021.8.12. 쟁점자동차가 감면 대상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되었으므로 소급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62 선고일 2022-10-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1.8.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용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1.7.28.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이전에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취득세 감면과 공제 등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1.7.28. 승용전기자동차 OOO(OOO,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쟁점자동차의 취득가격에 지방세법제1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세율(7%)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그 후, 청구인은 2021.7.28.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OOO전기자동차 기종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전기자동차로 고시되지 않았으나, 2021.8.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감면 대상 전기자동차로 고시되었으므로 소급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1.8.2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8.24.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21.7.28. 전기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에는 산업통산자원부 고시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청구인이 취득한 전기자동차가 등재되지 아니하였으나, 불과 2주일 후인 2012.8.12. 동 고시가 개정되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이 공제되게 되었는바, 쟁점자동차와 동일한 기종인 ‘OOO전기자동차’ 취득의 경우, 2021.12.31. 취득세가 공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지방세기본법6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령 도는 조례가 개정되어 발생한 환급금’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 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 과세의 형편과 해당 조항의 목적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지방자체단체의 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에서는 ‘전기자동차의 개발 보급 촉진 및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여 국가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일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불과 2주 사이에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과세모순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지방세 납부 후 법령이 개정되어 지방세 경정 및 환급사유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자동차는 2021.7.28.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쟁점자동차와 동일 기종인 ‘OOO전기자동차’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8.12.에 고시되어 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규정의 부칙에서 소급적용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이상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소급하여 취득세를 감면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자동차를 취득(2021.7.28.)한 이후인 2021.8.12. 쟁점자동차가 감면 대상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되었으므로 소급하여 취득세를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3.29. 제작된 전기자동차인 쟁점자동차를 2021.7.28.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2021.7.28.)한 이후인 2021.8.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3호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쟁점자동차인 ‘OOO전기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인 전기자동차에 포함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2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바, 이와 같이 소급과세를 금지하는 것은 납세자의 기득권 보호 및 신뢰이익의 보호와 법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납세자로 하여금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법률로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이 납세자에게 이익이 된다하여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면 법의 공정력을 크게 손상시키게 되고 평등성 문제 등 법의 안정성에도 문제가 될 것이므로 법률의 근거 없이는 소급적용이 금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2021.8.12.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3호로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부칙에서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1.8.1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21.7.28.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므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 이전에 취득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취득세 감면과 공제 등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의무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34조(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차량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 7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자동차”라 한다)의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고시된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세액이 1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2.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를 말한다.

  • 가. 에너지소비효율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 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
  • 다. 자동차의 성능 등 기술적 세부 사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3. “전기자동차”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6. “수소전기자동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43호, 2021.8.12. 일부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및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요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일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4조(기술적 세부사항) ③ 전기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초소형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가. 1회충전 주행거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55 km 이상
  • 나. 최고속도: 60 km/h 이상

2. 고속전기자동차(승용자동차 / 화물자동차 / 경·소형 승합자동차)

  • 가. 1회충전 주행거리: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복합 1회충전 주행거리는 승용자동차는 150 km 이상, 경·소형 화물자동차는 70 km 이상, 중·대형 화물자동차는 100 km 이상, 경·소형 승합자동차는 70 km 이상
  • 나. 최고속도: 승용자동차는 100km/h 이상, 화물자동차는 80 km/h 이상, 승합자동차는 100 km/h 이상

④ 제3조 및 제4조 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 규정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아 쏘울 전기자동차(30kWh, 39.2kWh, 64kWh), 니로 전기자동차, EV6 기본형 2WD, EV6 항속형 2WD, EV6 항속형 4WD

2. 르노삼성자동차 SM3 ZE(35.9kWh), ZOE, TWIZY 전기자동차

3. BMW i3 전기자동차(33.2kWh, 42.4kWh)

4. 닛산 LEAF 전기자동차(40.3kWh)

5.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전기자동차(28.1kWh, 38.3kWh), 코나 전기자동차, 아이오닉5 항속형 2WD, 아이오닉5 항속형 4WD, 아이오닉5 기본형 2WD, 아이오닉5 기본형 4WD, G80 Electrified 전기자동차

6. 한국GM CHEVROLET BOLT EV, CHEVROLET BOLT EUV 전기자동차

7. 테슬라 모델 S 75D, S 90D, S 100D, S P100D, S Long Range, S Performance, S Standard Range, X 100D, X 75D, X Long Range, X Performance, X Standard Range, 3 Performance, 3 Long Range, 3 Standard Range Plus, Y Long Range, Y Performance, Y Standard Range 전기자동차

8. 쎄미시스코 SMART EV Z 전기자동차, D2C, D2P 전기트럭

9. 대창모터스 다니고3, 다니고3 픽업, 다니고 밴

10. 기아 봉고 EV 1톤 전기트럭, 봉고III EV 내장차, 봉고III EV 윙바디, 봉고III EV 저상형 내장차, 봉고III EV 파워게이트, 봉고III EV 플러스 내 장차

11. 파워프라자 라보 EV PEACE 0.5톤 전기트럭, 봉고3 EV PEACE 1톤 전기트럭

12. 현대자동차 포터 일렉트릭 1톤 전기트럭, 포터II 일렉트릭 내장탑차, 포터II 일렉트릭 냉동탑차, 포터II 일렉트릭 윙바디, 포터II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13. 제인모터스 칼마토 EV 1톤 전기트럭

14. 한불모터스 PEUGEOT e-208, PEUGEOT e-2008 SUV, DS3 CROSS BACK E-TENSE 전기자동차

15. 쌍용자동차 코란도 e-motion 전기자동차

16.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전기자동차

17. 코리아에어카고에이전시 LSEV 전기자동차

18. 일진정공 일진무시동전기냉동탑차 전기자동차

19. 디피코 포트로-탑, 포트로-픽업 전기자동차

20. 쎄보모빌리티 CEVO-C SE, CEVO-C 전기자동차

21. KST 일렉트릭 마이브 M1 전기자동차

22. 메르세데스벤츠 EQA250 전기자동차

23. 한신자동차 플러스2.0 전기트럭

24. 케이모터 MG ZS EV 전기자동차 <부 칙 > 제2021-143호, 2021.8.12.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