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61 선고일 2022-06-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체납법인의 장부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0지068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6.10.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16.11.10. 등에 부과한 자동차세 등 OOO원(이하 “체납세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제46조 등에 따라 청구인 및 청구인과 6촌 이내의 혈족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체납법인의 대표자 AAA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72.67%)로 보고 체납세금 중에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전체 주식중 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43.67%)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세액으로 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이사회의 이사 역을 동의한 것이지 주주등재를 사전 인지하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당시 체납법인으로부터 주총 소집 등과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었다. 또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에도 체납법인에 주금을 납부한 사실과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권리를 행사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AAA가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이해관계인 간에 사적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주주명부에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통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를 보면 체납법인은 2011.2.9. 산업용가스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체납법인의 2021.8.30. 법인등기를 보면 AAA는 2014.5.16.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6.8.1.부터는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청구인은 2012.5.10.부터 2013.5.30.까지 및 2016.8.1.부터 사내이사로 재직중이며, 체납법인은 울산지방법원 결정(2017.10.12. 선고 2017하합505)으로 파산선고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AAA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면 서로 조부가 BBB로 동일하여 4촌 혈족관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2021.6.10.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송부하였다. (마) 체납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전환사채 등의 출자전환으로 체납법인의 전체 주식의 43.67%에 해당하는 주식 10,480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2013.1.28. 체납법인의 주식 10,480주를 취득한 바가 없고, 체납법인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을 받은 바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거래처원장의 보통예금계정내역과 청구인의 2012년도 및 2013년도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현금 거래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체납법인의 대표인 AAA는 2017.3.30.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하거나 경영에 일체관여한 사실 등이 없음을 확인한 아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과반수 초과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가 보유한 주식 비율 만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임원(사내이사)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며, 체납법인의 201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과 체납법인의 대표 AAA는 4촌 혈족관계로, 청구인이 2013. 1.28. 체납법인의 출자전환 주식 10,480주를 취득함으로써 AAA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전체 주식중 72.67%를 보유하게 되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행사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 금융거래내역서, 체납법인의 장부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