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2018사업연도(이하 “쟁점사업연도”라 한다) 귀속 각 법인지방소득세(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을 본점 소재지인 OOO시장(OOO구청장)에게 전액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이하 “쟁점소재지”라 한다)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이 있음에도 안분하여 처분청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7.19. 2016∼2018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지방소득세(2016사업연도 OOO원, 2017사업연도 OOO원, 2018사업연도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에서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하는데, 지방세법령에서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 지방세법 제8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지방세를 그 당해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법인 소득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여러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 법인세는 이를 본점에서 통합하여 납부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를 안분하여 그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입법취지에 따라 법인에서 사용하는 장소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더라도, 그 장소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라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세지가 될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쟁점소재지가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한다.
(2) 쟁점소재지에서는 매입‧매출의 발생에 의한 법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쟁점소재지는 명의만 청구법인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을 뿐, 연대보증을 섰던 어울림 주식회사의 대표 aaa이 5분의 4 이상을 사용하여 청구법인은 극히 일부만을 잉여 재고 물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제조‧판매 사업과 관련된 수익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지방세법 제89조 제2항이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소재지에는 청구법인의 직원 2명이 근무하지도 않고 OOO㎡의 면적을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도 없는데도, 처분청은 객관적인 증빙 없이 쟁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잘못된 추정을 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소재지의 면적 OOO㎡를 임차하여 직원 2명이 상주하고 그 장소에서 청구법인의 법인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소재지가 청구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가 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은 각 사업장의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에 따라 안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서 건축물 연면적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소재지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대상인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지방소득세의 사업장은 지방세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방세법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인 사업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이 쟁점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직원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2명이라고 기재하였고, 해당 직원들의 급여대장도 제출하여 쟁점소재지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있다는 것을 청구법인 스스로 인정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 시 쟁점소재지의 종업원을 2명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직원들이 쟁점 소재지에 상주하지 않더라도 주기적으로 창고를 관리·감독하였다면,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계산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 중 한 가지 이상의 요소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이므로, 설사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① 청구법인이 임대차 기간인 2016.12.15.부터 2019.12.14.까지 AAA주식회사에게 월임차료를 지급하고 2019.12.30.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은 점, ② 청구법인이 2018.7.5. 쟁점소재지에 제조시설로 공장등록을 하고 2019.4.15.까지도 공장변경 등록을 한 점, ③ 임대차계약 연대보증인인 aaa이 쟁점소재지의 대부분을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소재지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청구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소재지가 사업장으로서 법인지방소득세 납세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금속창호 및 도어 제조․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15.1.29. 설립되었다. (나) 부동산 월세 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11.8. 쟁점소재지 토지 및 건물 일부를 임차보증금은 OOO원, 월임차료는 OOO원, 임대차기간은 2016.12.15.∼2019.12.14.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AAA주식회사와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는 aaa이 연대보증인으로 인감날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2018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단일사업장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 전체를 OOO시장(OOO구청장)에게 신고‧납부하였는바, 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8.7.5. 쟁점소재지 지상의 공장 등록ㆍ변경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9.11.5.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이전하였다. (바) 청구법인의 2016∼2019사업연도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2016.12.15.∼2019.12.14.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AAA주식회사에게 지급한 쟁점소재지 월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지급‧반환 내역이 계상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2021.4.12.∼2021.4.28.)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소재지에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사업장’을 두고 있음에도 2016∼2019사업연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본점소재지에 일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는바, 지방자치단체별 안분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OOO (아) 처분청은 세무조사 시 청구법인에게 쟁점소재지 근무자의 급여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2021.4.27. 쟁점소재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와 근로자 2명의 급여대장을 제출받았다며 근무자 2명의 급여대장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은 쟁점소재지 임대차계약 연대보증인 aaa이 2021.6.1.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85조 제1항 제10호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내국법인 등의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기준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소재지 지상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공장등록을 하였고 쟁점소재지 근무자로 2명의 급여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aaa이 쟁점소재지를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장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 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10."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②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ㆍ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① 법 제8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이하 이 장에서 “안분율” 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의 계산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건축물 연면적 비율에 따라 종업원 수와 건축물의 연면적을 계산하며, 구체적 안분방법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종업원 수: 법 제74조 제8호에 따른 종업원의 수 2.건축물 연면적: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연면적. 다만, 구조적 특성상 연면적을 정하기 곤란한 기계장치 또는 시설물(수조ㆍ저유조ㆍ저장창고ㆍ저장조ㆍ송유관ㆍ송수관 및 송전철탑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연면적으로 한다.
(3)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 2.청산소득(淸算所得) 3.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제56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사업장)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2.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에 따른 저유소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