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59 선고일 2021-10-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이유가 처분청의 사용금지 명령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년도 및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9.6㎡, 건축물 121.5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 따라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12.12. 처분청의 사용금지 및 긴급안전조치명령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2019년도∼2021년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2021.5.10.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21.8.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하여 고유 업무인 학술연구사업에 사용해 왔으나, 처분청이 2018.12.12. 이 건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하여 붕괴 위험 등으로 긴급안전조치명령을 하고, OOO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함에 따라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이 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학술연구법인 등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해당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2018.12.12. 처분청의 긴급안전조치 명령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이 건 과세기간 동안 공실인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1.7.27.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따라 OOO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2014.9.17.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그 후 2018년도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2.12. OOO을 중대한 결함으로 제3종시설물(E등급)로 지정하고, OOO의 소유자 및 관리사무소에게 그 사용을 중지하고 긴급구조안전보강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시행 할 것을 명령한 후(OOO 건축과-40620호), 2019.4.11. OOO에 대하여 사용금지, 출입자 통제 및 위험표지판 설치 명령을 하였다(OOO 고시 제2019-60호). (다)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사용금지 명령에 따라 2019.6.4. OOO로 본점사무소를 이전한 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의 대표자 AAA은 2021.10.18.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OOO의 경우 현재까지 사용금지 상태이며, 일부 소유자들이 재건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술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1.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당해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건축물 등을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은 2018.12.12. OOO을 중대한 결함으로 제3종시설물(E등급)로 지정하고 사용금지 명령을 하였을 뿐 철거 명령을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감면 등 특례 규정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인데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은 학술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 사용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퇴거한 이유가 처분청의 사용금지 명령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을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학술단체의 정의 등] ① 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란학술진흥법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술의 연구ㆍ발표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정한다. 1.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 2.민법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