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1999년~2020년 재산세는 각하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처분은 건축물이 아닌 쟁점지분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제기한 1999년~2020년 재산세는 각하하고,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처분은 건축물이 아닌 쟁점지분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청장이 2021.7.10.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2020년도 이전까지 토지로 분류되어 과다하게 부과된 재산세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으로 분류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4.26. 매매를 원인으로 1999.5.4.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분까지는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왔고, 청구인은 2020.9.16. 현재 2020년도 이전에 쟁점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0.10.7. 현장 출장하여 이 건 토지 지상에 3호의 무허가 건축물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라)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이 건 토지 지상의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지분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한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먼저, 처분청이 2020년도 이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9.16.까지 2020년도 이전에 부과된 쟁점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2020.9.16.에 2020년도 이전 재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알았을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이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21.8.25.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주택으로 구분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세는 주택에 대한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것이고, 청구인에게 한 2021년도 재산세 과세처분은 건축물이 아닌 쟁점지분에 대한 것으로, 처분청의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2.“건축물”이란 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3.“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각 호 생략)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