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54 선고일 2021-12-13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 부담의 상한(130%)을 적용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고, 이 외의 방법으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7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주택(지하층/지상2층 연면적 OOO㎡,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1.7.12. 청구인에게 그 개별주택가격 OOO원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의 공정시장가액비율(100분의 6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3호 나목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주택)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인근 표준공시지가와 맞물려 해마다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고, 그에 따른 재산세도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는 실정인데,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에 대하여도 심판청구(조심 2021지752, 2021.8.31. ‘기각’ 결정)를 제기하였으나, 현실적인 입장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2021년도에도 현실성이 고려되지 아니한 채 개별주택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그에 따른 재산세도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등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의 인근 OOO주택(이하 “이 건 비교주택”이라 한다)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쟁점주택의 개별공시지가(OOO원)를 적정하게 산정하였고, 2021.4.21.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1.4.29.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한국부동산의 검증과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1.6.25. 청구인에게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1.7.10.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 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하여 전년 대비 30%만 인상된 세액(OOO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2021년도 7월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해마다 과도하게 인상되었고, 이에 따라 재산세 등도 과다하게 부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을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금전적으로 환산한 가액으로서 납세자 개개인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여 합리적인 평가요소인 시가표준액이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재산세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성격상 소득이나 경제적인 형편 등에 따라 차등하여 부과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감면대상 외에는 재산세를 임의로 경감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건축주 및 공사시공자)이 2001.9.25. 착공신고하고 2001.12.6. 사용승인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4.29.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공시하였다. 청구인은 2021.5.28. 처분청에 위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6.25. 청구인에게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마포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개별주택가격이 적정함을 이유로 ‘조정사항 없음’의 기각 결정을 하였다.

1. 이의신청가격검증 결과보고서(2021.6.15.)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조정하지 아니한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21.4.29. 이 건 비교표준주택(OOO건물 연면적 OOO㎡)의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을 OOO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1.7.12. 청구인에게 2021년도 개별주택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및 지방세법 제122조의 세 부담 상한(100분의 130)을 적용한 세액 OOO원을 산출하였고, 2021.7.10. 2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제2호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2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2호에서는 “주택공시가격 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비교표준주택의 선정 및 개별주택 특성, 인근 유사주택 가격과의 균형 등이 적정하다고 보아 기각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결정을 받은 이후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불복기간이 경과하는 때 당해 개별주택가격은 확정되었다. (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확정된 개별주택가격(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세 부담의 상한(130%)을 적용하여 2021년도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적법하게 산출하였고, 이 외의 방법으로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주택

  • 나. 그 밖의 주택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이하 3억원 초과 1000분의1 60,000+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95,000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570,000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3. 주택공시가격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2.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세액 상당액

  • 가. 해당 연도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 등을 적용하여 과세대상별로 산출한 세액. 다만, 직전 연도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해당 주택 및 건축물에 과세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으로 한다.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3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