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 송호성과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에 해당되어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53 선고일 2023-08-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6.1.30. 쟁점주식이 이전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최초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당초 58%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08지0320 / 조심2018지067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AAA, BBB 및 청구인 CCC는 DDD(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기존 주주들로서, 쟁점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 중 청구인 BBB가 OOO주(OOO%), 청구인 AAA이 OOO주(OOO%), 청구인 CCC가 OOO주(OOO%)를 각각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6.1.30. 청구인 BBB가 청구인 EEE에게 OOO주(OOO%), 청구인 FFF에게 OOO주(OOO%)를 각각 증여하였다(청구인 EEE와 청구인 FFF가 증여받은 주식 OOO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 나. 청구인 AAA은 본인을 기준으로 모친인 청구인 CCC와 자녀인 청구인 EEE 및 청구인 FFF가 보유한 주식 지분을 모두 합할 경우 58% 지분에 해당하여 최초로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성립하였다고 보아, 2016.3.29. 쟁점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에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0.9.1. 청구인 BBB가 청구인 EEE 및 청구인 FFF의 어머니인 것을 확인하고, 쟁점주식 증여 당시 청구인 EEE를 기준으로 청구인들 모두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100% 지분의 과점주주가 성립했다고 보아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이후, 청구인들은 2021.3.29. 청구인 BBB가 청구인 AAA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이므로 당초부터 과점주주로서 주식소유비율 비율이 100%인 상태에서 2016.1.30. 특수관계인인 자녀(청구인 EEE, 청구인 FFF)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과점주주 총 주식소유비율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2016.3.29. 신고・납부한 과점주주비율 58%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의 취소를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1.5.26.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AAA과 BBB가 1998.1.14. 협의이혼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2020.3.20. 다시 재혼하였던바, 청구인 AAA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청구인 BBB는 2016.1.30. 이전부터 청구인 AAA의 특수관계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100%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 집단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2016.1.30. 청구인 BBB가 쟁점주식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은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거래로서 이로 인해 새롭게 과점주주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혼한 배우자가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과점주주 집단기준에 대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를 살펴보면, “이혼한 전처의 오빠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민법제769조에서 배우자의 혈족을 인척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5조 제1항에서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OOO와의 인척관계는 청구인들이 OOO과 이혼함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으로서 OOO과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다거나 대외적으로 인척관계가 있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다 하여 OOO와 청구인들의 인척관계가 계속 존속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고 결정(조심 2008지320, 2008.11.19. 결정 참조)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 집단의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해,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과점주주 집단은 주식발행 법인의 주주 중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18지678, 2019.10.15. 결정 참조).

(2) 청구인들 중 AAA은 쟁점법인의 쟁점주식 양도자인 청구인 BBB와 경제적인 사정을 사유로 서류상 이혼관계이나 회사 급여이체, 가족사진, 주차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서 사실혼 관계이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는 특수관계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 중 AAA과 BBB는 1998.1.14.부터 2020.3.19.까지 이혼하였다가 다시 2020.3.20. 혼인신고 한 사실, 청구인 AAA과 BBB는 이혼한 이후 1998.2.20.부터 혼인신고한 2020.3.20.까지 약 22년 동안 주민등록등(초)본상에 동일 주소지로 전입한 사실이 없이 각각 별도의 주소지를 두었던 점, 2016.1.30. 청구인 BBB가 자녀인 청구인 EEE, 청구인 FFF에게 주식 무상 증여로 최초 과점주주가 성립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신고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 BBB는 청구인 AAA과의 관계에 ‘기타’라고 기재된 사실, 쟁점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 2014사업연도부터 2018사업연도까지 청구인 AAA과 BBB의 관계가 일관되게 특수관계인이 아닌 ‘기타’로 확인되는 점, 민법제775조 제1항에서 인척관계 등의 소멸은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BBB와 AAA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AAA 등과 BB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AAA과 이혼한 배우자가 이혼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인 내부간의 주식거래에 해당되어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 나.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 다. 주주ㆍ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등의 비율이 해당 과점주주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주식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과점주주였으나 주식등의 양도, 해당 법인의 증자 등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여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만 그 증가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법인은 1997.12.19. 정온전선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전체 발행주식은 OOO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변동상황 OOO (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2014〜2017사업연도의 주식소유비율은 위 <표1>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배주주와의 관계에서 BBB를 기준으로 청구인 AAA과 CCC가 기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 AAA과 BBB는 1984.11.17. 혼인하였다가, 1998.1.14. 협의이혼한 후, 2020.3.20. 다시 혼인한 사실이 혼인관계증명서(상세)에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2014.3.28.부터 2016.3.15.까지 청구인 BBB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16.3.15.부터 2019.9.25.까지 청구인 EEE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9.9.25.부터 현재까지는 청구인 AAA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 AAA과 BBB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동이력은 다음과 같고, 처분청은 이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 AAA과 BBB가 1998.1.14. 협의이혼 이후에 생계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표2> 주소지 변동이력 OOO (사) 청구인들은 AAA과 BBB가 협의이혼 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근거로 쟁점법인이 청구인 AAA의 월급을 BBB에게 이체한 내역과 가족사진, 친인척들이 작성한 확인서 및 거주사실(주차)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쟁점법인의 설립 이후부터 2016.1.30. 이전까지 청구인들에게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AAA과 BBB가 1998.1.14. 협의이혼한 이후에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다가 2020.3.20. 다시 혼인하였던바, 사실상 오래전부터 과점주주가 성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BBB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2016.1.30. EEE, FFF에게 증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의 주식거래로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상으로 이혼한 부부가 그 이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것을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2016.1.30. 쟁점주식의 증여가 있자 청구인들은 58% 지분에 대해서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당시 AAA과 BBB가 사실혼 관계가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서 이혼 후에도 줄곧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2016.1.30. BBB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FFF, EEE에게 이전되면서 청구인들 중 AAA 외 4인이 스스로 58%에 해당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2016.1.30. BBB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이 FFF, EEE에게 이전되면서 FFF, EEE를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특수관계인(AAA, BBB, CCC)으로 이어지는 100% 과점주주가 최초로 성립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1.30. 쟁점주식이 이전됨에 따라 쟁점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최초로 성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당초 58%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