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4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52 선고일 2021-12-0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벽체와 출입문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는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볼 때,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주택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1.7.5.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27.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지방세법제11조제4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보아 2021.7.5. 청구인에게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개의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을 뿐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해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소유인 이 건 토지에는 청구인의 먼 친척인 AAA이 1935년도에 신축한 주거용 건축물(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이 있으나 현재는 그 소유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함에 따라 주택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고, 건축물대장상의 지번도 이 건 토지OOO가 아닌 같은 리 OOO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OOO군수가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22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더라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OOO군수는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비롯한 3개의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4주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8.27.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세율을 1천분의 10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주택과 토지 소유 현황은 아래 <표1>과 같은데, 그 주택 수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하면 1세대 4주택이 되고, 제외하면 1세대 3주택이 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표1> 청구인 소유의 주택 및 토지 현황 (다) OOO군수는 이 건 토지와 쟁점건축물을 주택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후, 이 건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하여 청구인에게 매년 OOO원 정도의 주택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표2> 이 건 토지와 지상 건축물에 대한 연도별 개별주택가격 현황 (단위: 원) (라) 이 건 토지OOO에 소재하는 쟁점건축물은 1935년도에 건축된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대장을 보면, 그 소유자는 AAA(OOO사망)이고, 대지 위치는 이 건 토지가 아닌 OOO이며, 그 현황(연면적 OOO㎡)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건축물의 건축물 현황 (단위: ㎡) (마) OOO군의 건축물대장 담당공무원은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재지인 OOO토지는 존재하지 않는 토지로서 향후 현지 확인을 거쳐 그 소재지를 이 건 토지OOO로 이전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와 쟁점건축물의 사진(2021년 8월 경 촬영)을 보면, 쟁점건축물은 벽체와 출입문 등이 크게 훼손되어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건 토지 또한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않아 잡풀들만 무성하며, 청구인은 2021.10.25.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건축물의 경우 오래 전에 단전․단수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고, 현재는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인 AAA의 아들이 농약과 농기구 등을 임시로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OOO원 이하의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이 아닌 1천분의 10을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이 경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령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등을 보면 벽체와 출입문 등이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훼손되어 있고, 그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에는 잡초들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음을 볼 때, 쟁점건축물은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주택으로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