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등재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요지] 청구인이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등재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고자 취득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실제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당초신고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1)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하여 신고한 바 없고, 주거용으로 노인복지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법인 또는 다주택자의 취득 시 중과세율 적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이상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 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수리하였다가 다주택자임을 확인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조사내용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3호의 주택으로 중과세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재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하였다. <표1> 청구인의 당초 취득세 신고내용 OOO
(2)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OOO세대가 있는 집합건물로 2005.2.28. 사용승인되었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그 용도가 노인복지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에 따르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AAA’이라는 시설명으로 노인복지주택이 신고되었고, 설치자 및 시설장은 ‘aaa’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소재지의 사업자정보에 따르면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주식회사 AAA관리사무소는 2016.6.30. 폐업되었고, 위 법인 등기사항일부증명서상에는 사내이사인 청구인이 2016.11.30. 사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등에 대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소유한 다른 주택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3호에서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각 호의 시설로 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노인복지주택은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실제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당초신고세율로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서 등을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 행위에 불과한 점, 청구인이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노인복지시설로 등재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해당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노인복지법제33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세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③ 제1항 또는 제2항과 제13조 제5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과세물건에 대한 취득세율은 제16조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세율 및 제2항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할 때 조정대상지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다만,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 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신축 또는 개축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노인복지법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3) 노인복지법 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ㆍ생활지도ㆍ상담 및 안전관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ㆍ입소절차ㆍ입소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노인복지주택의 설치ㆍ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ㆍ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격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1. 입소자격자의 배우자
2. 입소자격자가 부양을 책임지고 있는 19세 미만의 자녀ㆍ손자녀
②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주택을 입소자격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임차한 자는 해당 노인주거시설을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 다시 임대할 수 없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내 노인 인구,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수요와 공급실태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인 이용 등을 고려하여 노인복지주택의 공급가구수와 가구별 건축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에 한한다)을 일정규모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
⑥ 제33조제2항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설치한 자는 해당 노인복지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확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4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이하 “노인주거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노인복지주택: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 제16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설치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
2. 위치도ㆍ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1부
3. 입소보증금ㆍ이용료 기타 입소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
4. 사업계획서(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및 노인복지주택의 경우에는 의료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부
5.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려는 양로시설 및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각 1부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ㆍ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8조 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이하 “전기안전점검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