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시장이 2021.1.27.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위탁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위탁자”라 한다)와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2019.9.24. 이 건 토지 지상에 OOO(건물 OOO㎡,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하고, 2019.10.1.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지하층 내 OOO(체험형 어린이 복합문화시설, 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 설치에 소요된 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0.11.3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1.1.2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23. 이의신청을 거쳐 202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위탁자는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OOO(어린이 체험공간 등)을 운영하는 BBB 주식회사(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를 임차인으로 유치하여 2019.6.2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을 위하여 주식회사 CCC(이하 “이 건 인테리어회사”라 한다)와 2018.9.14. 인테리어 공사계약(공사금액 OOO원, 이하 “쟁점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쟁점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쟁점공사의 공사범위는 CCTV 추가설치, 개별방송설비 설치, PIT를 제외한 물놀이시설 등의 설치로 쟁점시설은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다.
(2) 이 건 인테리어회사는 향후 영업에 필요한 전시물을 발주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전에 그 비용을 청구하였고, 그 내역은 아래 ‘청구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서와 같다. 이 건 위탁자는 사용승인일 전까지 계약금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인테리어회사에 지급하였다. 다만, 지급한 금액은 이 건 건축물에 직접 시공한 대가가 아니며, 지급 당시와 사용승인일 현재 이 건 건축물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가설된 것이 전혀 없었고, 시공의 행위 또한, 전혀 없었다. <사용승인일 전 지급금액에 대한 청구내역> OOO
(3) 이 건 위탁자는 공사 준공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2019.9.18.에 시공사에게 “잔여공사 및 품질보완 체크리스트”를 메일발송하여 준공계 접수 전에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일부 미이행상태에서 이 건 건축물은 2019.9.24.에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사용승인 시 관할관청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준공도면에 없는데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청구법인이 사용승인을 위하여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준공도면에는 쟁점공사에 대한 설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2019.9.24. 이 건 건축물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아무 문제없이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승인당시 이 건 건축물에 쟁점공사가 없었다는 것은 당시 준공도서상 설계도면과 OOO 건축사사무소 확인서 및 2019.10.7.과 2019.10.9. 건물 내부사진으로 확인된다
(4) 2019.9.27.부터 2019.10.14.까지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각각 내용증명 2회 발송 및 회신을 통하여 추가공사 및 품질보완체크가 이루어 졌다. 최종 왕래한 2019.10.14. 내용증명 우편에는 쟁점 인테리어 공사와 직접 연관된 구분 호실인 OOO, OOO, OOO호에 당시 인테리어 공사가 착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진은 2019.10.7.과 2019.10.9.에 촬영된 것으로 쟁점공사가 당시 이 건 건축물에는 전혀 시공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5) 이 건 인테리어회사는 이 건 건축물이 2019.9.24. 사용승인 됨에 따라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승인일인 2019.9.24. 인테리어 시공을 위하여 OOO원을 시행사에 청구하였으며, 시행사는 이 금액을 2019.10.2. 이 건 인테리어회사에 지급하였다. 이 건 인테리어회사는 추가공사 및 품질보완체크가 마무리된 것을 확인하고 2019.10.18. 주식회사 DDD(인테리어 하도급업체)와 OOO시공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었다. 쟁점공사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후에 착공되었다는 것은 관련증빙으로 확인되며, 처분청도 이견이 없다.
(6) 계약금과 선급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쟁점공사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착공되었다는 것이 확인된 점, 건축설계 및 준공도서에 쟁점공사가 포함되지 않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별개인 점, 계약서에 계약일로부터 과업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된 점을 이유로 지급원인의 발생시기를 계약일로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및 이의신청 기각 사유는 지급원인의 발생 및 확정된 비용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19.9.24.에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 건 건축물에 가설된 시설물 또는 공사행위가 없었다는 것이 2019.10.7. 및 2019.10.9. 사진 및 준공도서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고,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는 이 건 건축물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7)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전에 3차례 지급한 계약금 및 전시물 발주비용은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체험전시물 발주를 위한 것인 바, 체험전시물은 뮤지엄의 특성상 특유한 것이고,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등 권리와 연관된 것이어서 다른 임차인 또는 제3자가 이를 사용할 수 없는 독창적인 전시물에 해당한다. 쟁점시설은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이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 및 운용사만의 특유한 영업설비 및 전시물이라고 보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시 제3자가 사용할 수 없어 철거되어야 하므로 건물자체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추가비용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효용가치를 감소시키는 시설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 상표권을 보유한 이 건 인테리어회사가 임차인 및 운영사를 참조로 하여 시행사에게 발송한 문서에는 전시물 및 인테리어 시설물은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나) 또한,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은 향후 동일한 장소를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는 다른 업체가 그대로 활용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어 건축물의 효용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시설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쟁점비용은 기능면에서 임차인 및 운용사만의 특유한 영업설비 및 전시물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
(8) 이 건 인테리어회사의 청구금액에 대한 세부내역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전시물은 뮤지엄의 체험과 관련된 것이고, 세부적으로는 자연과학, 미래기술, 창의력, 자연탐구, 스포츠, 정글짐에 관한 체험시설 및 전시물이다. 쟁점시설은 상가의 주된 용도인 전시관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에 불과할 뿐이지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 볼 수 없다. 건물의 부속설비보다 영업설비 및 전시물로 보는 것이 그 기능에 부합한다. OOO의 전시물 및 쟁점공사는 임차인 및 운용사의 특유한 것이고, 쟁점시설은 기능상 건물의 부속설비가 아닌 영업설비이며, 임차인의 영업과 관련한 특유한 컨셉에 의하여 제작된 것이다.
(9) 처분청은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인 점, 시행사가 사용승인일 이전에 전체 과업범위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건 위탁자가 사용승인일 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지급한 금액은 과세대상인 이 건 건축물의 취득과는 상관없다.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현재 이 건 건축물에 가설된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전시물 발주를 위한 것이므로 과세대상이 되는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공사계약(2018.9.14.)은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2019.9.24.) 이전에 체결하였다.
(2) 쟁점공사계약서에 따르면 수급인은 본 계약일로부터 과업을 착수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3)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여기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 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의 실제로 당해 물건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 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 인바,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일 이전 쟁점시설에 대한 쟁점비용 중 OOO원을 3차례(2018.9.20., 2019.1.21., 2019.3.20.)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이 건 위탁자가 이 건 인테리어회사로부터 쟁점시설에 대한 설계(컨셉), 인테리어 시공, 제작 및 설치(전시물)까지 전체 과업범위의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용역비를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5)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① (주위적 청구) 이 건 건축물 취득시기 이후에 진행된 쟁점시설 공사에 대한 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적어도 이 건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지급된 쟁점시설 공사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위탁자는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여 2016.12.23. 설립되었고, 이 건 토지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1.9. 시공사인 EEE 주식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1.19. 착공하였다. (나) 이 건 위탁자는 2018.9.14. 쟁점시설 설치를 위하여 이 건 인테리어회사와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이 건 위탁자는 쟁점비용을 아래와 같이 이 건 인테리어회사에 지급하였다. OOO (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은 2019.9.24. 사용승인되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9.10.7.자 이 건 건축물 사진에 의하면, 이 건 건축물 내부는 천장과 가벽의 인테리어 공사가 실시되지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시설 설치공사 완공 이후의 사진을 보면, 쟁점시설은 각 종 전시물(공룡 등), 오락기구, 놀이시설, 체육시설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등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 이자 등의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규정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이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만을 포함시켜야 하고, 사용승인일 이후 그 건축물에 추가로 소요된 비용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경우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비용은 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체결이나 공사대금 지급의 약정이행기가 도래하였다는 것 또는 그때까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기까지 실제 공사가 완료된 부분의 기성고 금액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시설의 경우 그 용역계약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사용승인일 당시 쟁점시설이 시공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 준공도서에 쟁점시설은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시설은 사용승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비용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쟁점공사계약 내용, 쟁점시설 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시설은 임차인이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업시설로서 해당 영업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만 효용가치가 있을 뿐, 이 건 건축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①이 인용되어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저장용량이 1톤 이하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조는 제외한다)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독시설 및 접안시설: 독, 조선대(造船臺) 4.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급수·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6.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부착된 금고 6.교환시설 7.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