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7.24. 침대, 가구 등 제조, 도소매, 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0.2.25. OOO소재 부동산(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부동산 중 임대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지하 1층〜지상 2층 및 지상 5층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고, 직접 사용하는 3층, 4층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9.15. 이 건 부동산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3층, 4층은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장소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6호에서 규정한유통산업발전법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를 제외해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당초 취득세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2.1. 이 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창업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다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2.2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3.12. 이의신청을 거쳐 2021.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5.9.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임을 확인받았으며, 벤처기업을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인 2020.2.25. 창업일 당시의 업종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이 유통업으로 사용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4항에서 열거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거부처분을 하였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란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며,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대표적인 장소이므로 단순히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서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시행,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2호에서 제조업을 규정하고 있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3 제4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고 개정되었는데, 행정안전부 적용요령에서 감면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대분류 위주로 구성하고, 이는 창업벤처감면대상 업종을 구분하는 방법을 일원화하겠다고 그 목적을 알리고 있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2017.7.1.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서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기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 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의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제조업이란 물건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 건 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제조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전시 및 판매하는 장소로 단순히 구매자와 판매자를 위해서 판매 또는 구매를 대리하는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할 때는 그 산출물(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각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항목에 분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기본적으로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그 외에도 일반행정 및 산업정책 관련 법령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도 널리 준용되고 있다. 또한, 각종 조세 관련 법령에서도 개별 조항에 열거된 업종을 구체화함에 있어 그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하는 규정이 다수 있고, 각종 조세 관련 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한 것은 전체 업종의 세부적인 분류에 요구되는 전문적 기술적 지식과 식견의 필요성,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의 양, 그리고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유엔이 제정한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한 것으로서 국내외에 걸쳐 가장 공신력 있는 업종분류결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개별 법령에서 직접 업종을 분류하는 것보다는 통계청장이 기존에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이해된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 업종을 구분하는 것은 2021.1.1. 개정된 법률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2020.2.25. 당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점, 한국표준분류산업표는 감면대상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준용하는 기준이지 제조활동이 없는 판매업장까지 제조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을 보면 지하1층, 2층 및 5층은 임대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1층, 3층 및 4층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주요 목적사업인 침대, 가구 제조업은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인 OOO 본점공장에서 실질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 건 부동산의 현장 사진을 보면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제조활동을 할 만한 시설이 없으며 단순히 청구법인의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장소로 보이는 점, 2020.9.15. 이 건 부동산의 3, 4층이 지방세법 시행령제26조 제6항에서 규정한 유통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인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부동산의 3, 4층을 제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공장과 별개로 설치한 전시판매장이 제조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 광업
2. 제조업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③ 법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상인 중소기업
(3) 한국표준산업분류(시행 2017.7.1. 통계청고시 제2017-13호) C. 제조업(10〜34) 1.정의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설립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8.5.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임을 아래와 같이 확인받았다.
○○○ (다) 청구법인이 취득신고시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 사용계획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건축물 사용계획 OOO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건축물 사용현황(2021.3.1. 현재)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건축물 사용현황 OOO (마) 청구법인은 2020.9.15. 이 건 부동산의 3층 및 4층이 지방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로 적용하여 취득세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여 일부 취득세 등을 감액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1,3,4층을 제품전시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본점 소재지에도 별도의 판매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제출한 사진에서 나타난다. OOO (사) OOO세무서장이 2018.7.18.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서 청구법인은 업태를 제조업/도매/도소매로 종목을 침대/무역/전자상거래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간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러한 제조업의 범위에 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분류기준에 대한 해석을 근거로 생산품의 판매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6조의3 제4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제조업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지만 통상적으로 조세관련 법령에서 업종의 분류를 함에 있어서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을 보면, 제조업이란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정리․분할․포장․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도매나 소매 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통계분류를 하면서 적용하는 통계단위는 산업활동과 지리적 장소의 동질성, 의사결정의 자율성, 자료수집 가능성이 있는 생산단위를 기준으로 선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제조업을 위한 사업장과 생산한 가구(침대)를 전시 판매하기 위하여 본사와 별도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설치한 전시판매장은 별개로 구분하여 업종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이 건 부동산과 같이 공장과 떨어진 위치에 별도로 설치한 판매장의 경우 이를 제조업자가 직접 제품판매를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제조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일부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