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21.8.19. 청구인에 대한 당초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2021.8.19. 청구인에 대한 당초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없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이 살펴본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