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46 선고일 2022-08-10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성직자라고 주장하는 ○○○ 외 6명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으로 보이고, ○○○ 외 6명은 청구법인의 기획실, 문화사업부, 국제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보이며, 이렇듯 직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기도모임이나 법회, 선방, 교리교육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을 성직자들이 구외 숙소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종교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종교용에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종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다고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117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20.2.24. OOO다가구주택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유상취득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1.6.14. 쟁점부동산이 소속 성직자들의 종교활동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1.7.2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성직자들이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청구법인과 같은 종교단체는 성직자들에 의하여 주요 기능을 하게 되므로 성직자들은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 또한, 성직자들의 숙소로 제공된 쟁점부동산은 교도 및 신자들을 위한 기도모임이나 법회, 선방, 교리교육 등의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등 성직자들의 공동 수도생활 및 전도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종교단체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거나(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878 판결),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고 보아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보면, 지하 1층~지상 2층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OOO에 근무하는 성직자들의 숙소로 제공되고 있으나, 그 성직자들이 청구법인의 종교활동에 필요불가별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성직자들에 대한 숙소의 제공은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 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종교단체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3층과 옥탑은 불특정 직원이 출장을 와서 잠시 머무르는 숙박공간으로 이용되고 있고, 정기적인 종교교육이나 종교의식없이 쟁점부동산의 거주자 또는 지역 교인들이 비정기적으로 기도나 모임 공간으로 이용(코로나에 따른 집합금지로 인해 실제 모임이 없었음)하고 있어 이를 종교용에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종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2.24. 쟁점부동산을 AAA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유상취득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할 계획이며, 차후 부분 변경을 통하여 종교시설로 사용할 계획이라는 취지의 사용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2021.6.25.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쟁점부동산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하1층부터 2층까지 청구법인의 교정원에 근무하는 성직자들이 상주 숙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3층 및 옥탑은 출장 직원의 임시 숙소, 3층 거실부분은 기도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취지로 조사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21년도 재산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성직자들의 최초임용일, 근무처, 쟁점부동산 소재지로의 주민등록 전입일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서(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두18874 판결, 심리불속행), 대구고등법원 판결서(대구고등법원 2006.11.10. 선고 2006누973 판결)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2.24.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기도모임, 법회, 선방, 교리교육 등의 종교의식이 이루어지는 등 성직자들의 공동 수도생활 및 전도생활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종교의식, 예배 등 종교의식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종교단체가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일반인과의 조세형평을 고려하여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 사용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사업장 외에 숙박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비과세 대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조심 2017지1176, 2018.1.10.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성직자라고 주장하는 BBB 외 6명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구외에 소재하는 주거용부동산으로 보이고, BBB 외 6명은 청구법인의 기획실, 문화사업부, 국제부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보이며, 이렇듯 직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을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기도모임이나 법회, 선방, 교리교육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나, 쟁점부동산을 성직자들이 구외 숙소로 사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종교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종교용에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종교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