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내부공사 중이거나 공실상태인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41 선고일 2022-06-02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4층)이거나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지하 1층~지상 2층)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임(조심 2018지1142, 2018.10.16.,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11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지하 1층~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주택 연면적 OOO㎡ 및 그 부속토지 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종교용으로 사용 중인 3층 OOO㎡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 지하 1층 OOO㎡․1층 OOO㎡․2층 OOO㎡․4층 OOO㎡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7.15. 청구법인에게 2021년도 7월 재산세(건축물) OOO원, 재산세(주택)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21.9.10. 2021년도 9월 재산세(토지) OOO원, 재산세(주택)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2021년도 7월분 재산세 등과 2021년도 9월분 재산세 등을 합하여 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30. 및 2021.9.3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20.12.28. 이 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3층은 예배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나머지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 중에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2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2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 단서 규정 즉,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료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만을 진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 종교의식․예배․축전․종교교육․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할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내부공사)이라는 사실만으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 중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내부공사 중이거나 공실상태인 쟁점부동산을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7.8. 법률 제1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6.28. 법률 제18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28.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1층은 커피샵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종교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상 층별 용도와 처분청이 2021.6.11. 현장조사 시 확인한 용도 등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다)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부동산 중 3층(예배실)을 제외한 부분(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내부공사 중이거나 공실로서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재산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단서에서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단지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46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쟁점부동산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4층)이거나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지하 1층~지상 2층)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2항의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조심 2018지1142, 2018.10.16.,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