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 소유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자동차세를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2940 선고일 2021-10-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자동차세는 상속이 개시된 2021.2.8. 이후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자동차(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고(故) aaa이 2021.2.8. 사망하자, 2021.7.20.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고 aaa의 자녀들 중 연장자인 청구인에게 2021년 제1기분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 고 aaa과 모 bbb은 2019년 8월경 이혼을 하였고, 이후 상속인들은 bbb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던 중 고 aaa이 2021.2.8.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은 2021.4.5. OOO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으며, 동 법원은 2021.5.20. 이를 수리하였다. 청구인은 고 aaa이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는지도 알지 못하였고, 채권자인 AAA 주식회사가 채권회수를 위해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2021.7.14. 이 건 자동차를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하였다. 현재 이 건 자동차는 OOO법원에서 임의경매가 진행 중이고, 청구인은 2021.7.20.경에 통지를 받고 이 건 자동차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고 aaa이 이 건 자동차를 소유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고, 차량을 보지도 못하였는데, 상속되었다는 이유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그 제2호는 연장자를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 소유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존재를 모르고 있었는데, 자동차세를 과세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연장자

(2)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고 aaa은 2019.7.1. 이 건 자동차에 대한 명의이전등록을 완료하였다. (나) 고 aaa은 2021.2.8. 사망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2021.4.5. OOO법원에 상속재산 없음으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였고, 동 법원은 2021.5.20. 이를 수락 하였다. (다)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고 aaa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고 청구인은 그중 최연장자(OOO년생)로 나타난다. (라) 피상속인의 채권자인 AAA 주식회사는 2021.7.14. 이 건 자동차를 채권자대위신청으로 상속인들 명의로 등록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1.7.20.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지방세법 제125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를, 그 제2호는 연장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자동차관리법 제5조의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며,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자동차에 대한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자동차세는 상속이 개시된 2021.2.8. 이후 새로이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부과된 것이어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청구인을 이 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